재산분할중 연금분할에대한 신청은 어떻게해야하고 법적으로 가장 효력이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 습니까 재판이혼이 아니라 협의이혼시 가능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나눈 금액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아래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혼인 기간에서는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제3항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은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에 적용하면,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과 다른 비율로 정하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연금의 분할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면 제64조 제2항에 따른 균등 분할이 적용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법원이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되었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므로, 협의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공단에서 어떤 서류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시기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제2항은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고, 그 연령 전에 한 번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청구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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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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