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민사소송이 걸렸는데요. 2009년 11월경 인터넷 A이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올렸는 데 그중에서 국산음란물이있엇는데 그 당사자들이 신고를해서 사이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0년 6월 7일날짜로 양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을 받고 벌금을 납부햇는데요. 그때 당시 피해자측이 합의의사가 없다고하여 합의를 못하고 그냥 벌금을 받았습니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려고한것도 아니지만 어찌됬든 제가 올렸던것이라서 인정하고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벌금을 냈고 처벌을 받았으니 이런일은 절대하지말자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넘은 지금 그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남자,여자 각각 500만원씩 달 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원고측은 피해자 남자,여자 두명이고 소송당한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그때당시 처벌받았던 9명 입니다. 다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소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니 벌금으로 징수된것을 보면 50 만원,70만원,100만원 이렇게 벌금이나왔던걸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소장을 접수받은날자는 2012년 11월27일에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30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지하여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 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찾아보니 형사적으로 법적처벌을 받았던 자료들이 명백한 증거자료로 사용되어 민사소송에서 이길수는 없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금액을 조금이라도 감면할수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 청드립니다. 법적으로 무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최초유포자도 아니고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려서 금전 적으로 이득을본것도 아닌데 법적 처벌도 받았는데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큰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피해자측 진술서에 진술되어있는 내용을보면 새로구입한 핸드폰의 성능을 시험한다고하여 성관 계동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다른친구가 잠시 집에 온다고하여 자신의 인터넷 드라이브에 공유폴 더에 비번을 설정하고 본인이 올렸는데 친구가 2일간 머물고 떠난후에 자신이 올려놓은 공유 디스크에서 다시 파일을 다운받으려고할때 이유모를 포인트가 500포인트가 들어와있는것으로 보아 이상하다고 여겨서 이곳저곳 찾아봤는데 그때당시에는 찾은것이없었고 9달이 지난후에 동 영상이 유포되었다는점에서 사이트운영자측이나 측근은 최초유포자로 의심된다고 피해자측 진 술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물로 최초유포자는 잡지 못했다고 적혀있고요. 위의 내용처럼 제가 최초유포자도 아니고 최초유포자를 잡지못하고 그모든 책임을 저를 포함한 9명에게 다 보상하라고는것은 좀 과한것이 아닌가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다급한 심정이라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 현재상황- 피해자 남자,여자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이 걸어 지금 소장이 도착한상황. 이 소송에 걸린 원고측은 저를 포함 9명(연락처도 모르고 얼굴도모르는사람들)입니다. 최초유포자는 잡지못한 상황이고 피해자 본인이 웹하드에 동영상을 올려놨다가 해킹을당하거나 친구가 유포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진술서에 작성되어있는상황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총 9명에게 천만원씩 보상받는다고하면 9천만원을 받는상황이고요. 제가 경제능력이 손해배상 요구한 금액을 낼수있을만큼의 능력이 되지못하는 상황이고요. -답변받고싶은 사항들- 고의가 아니였어도 피해자측에게 피해를 준게 사실이므로 죄송한 마음 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니 보상을 해야되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정신적 손해보상으로 천만원은 너무 크다고생각합니다. 송장을 받았으나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하나요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하나요. 합의를 생각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은 먼저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재판을 한다고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을 해야하는지요. 재판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제가 지는 재판이니까 피해자측 변호사 선임비까지하면 재판을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든다고하여도 피해자측과 제쪽의 변호사선인비 재판비 등을 고려하면 답 변서만 제출하고 그냥 판결이 나도록 기다려야하는지요. 제 경제사정이 좋지않아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낼수있는지 어떻게 대응 을해야 금액을 조금이라도 감면할수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적으로 무자한지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변호사님의 상담이 필요한상황 입니다. 제가 실수한것은 인정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이 큰것이라서 답답하고 착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