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조부명의로된 임야가 조금있는데 재산세는 제앞으로 나와서 납부하고있슴. 등기이전할려면 어떻게 해야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은아버님세분.고모님두분 살아계심)
조부 명의 임야는 조부의 상속인들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이므로, 질문자 혼자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하거나, 법정상속분대로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질문자에게 나오는 것은 상속등기가 안 된 재산에서 주된 상속자로 보았기 때문일 수 있고, 이 규정은 세금을 낼 사람을 정한 것일 뿐 소유권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며,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합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10조는 그 사람의 상속분이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낸다고 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조부의 상속인이 자녀들뿐이고 그 자녀가 질문자의 아버지와 작은아버님 세 분, 고모님 두 분이라면 이분들이 같은 비율로 상속합니다.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몫은 대습상속으로 이어지고, 조부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받은 몫이 다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질문자 명의로 정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해 협의서를 만들어야 하고, 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법원의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상속인 모두가 각자의 지분대로 공동 소유자로 등기됩니다. 상속등기는 돌아가신 분 쪽의 협력 없이 상속인이 신청하는 등기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그동안 질문자가 낸 재산세는 협의할 때 다른 상속인들과 정산을 이야기할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다만 조부께서 돌아가신 때가 오래전이라면 지금과 다른 당시의 상속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망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야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취득세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니 임야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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