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글과 사칭글을 올렸는데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Q

○○사이트에서 한 회원을 비방하고 사진도 올렸습니다. (참고로 사진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 분이 올렸던 걸 올린 거구요. ) 어떤 식의 비방이냐면, "의대생 아니면서 의대생 코스한다. "란 비방과 그 회원 사칭도 하여 "의대생코스한다"란 말도 하였습니다. 제 행동에 화가 났는지 제가 올린 글 모두 캡쳐를 하고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소한다는 말 딱 한 번 한게 아니라 공개적인 사이트에서 꽤 여러번 글 올렸더라구요. 경찰서,신고랑 관련없이 살아서 고소란 단어가 매우 무서웠습니다. 평소엔 얌전한 편인데 사이버공간인데다 ○○사이트란 사이트여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너무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글도 여러번 올리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그 글은 지우고 내 갤로그 방명록에다 올 려라 두 사람만의 일이니까라고 말해서 정말 방명록에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연락처와 나이,거주지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또 보냈는데 고소장 넣으면 연락드릴꺼고 경찰서에서 보자는 문자를 보내시더라구요. 제가 크게 잘 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무섭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고소준비한다는 글을 몇 번 올리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캡쳐한 자료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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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올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형법상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린 글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요건이 문제되기 쉽습니다. "의대생도 아니면서 의대생 코스한다"는 글이 사실과 다르다면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제70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칭한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글과 사진으로 준 피해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도 고소가 취소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러 번 사과하고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방명록에 사과글을 올린 사정은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준비한다는 글을 올린다고 해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고소가 되면 수사와 재판을 거쳐 판단됩니다. 더 이상 관련 글이나 반박 글은 올리지 말고, 지금까지 보낸 사과문과 문자,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조사 연락을 받으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합의할 때는 사과 방식과 게시글 삭제, 합의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꺼번에 정리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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