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에는 여러가지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요즘 회사 경기가 안좋아 여유 인력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교대조 근무를 돌고 있는데 저희조 직장님이 ㅇㅇㅇㅇ 회사로 전배를 가겠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싫다고 의사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과장님께서 면담을 하자고 부르셔서 가보니
제가 가고싶다고 가고 안가고싶다고 안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서 무조건 가야 한다고
지금 저를 이렇게 부른 이유는, 저번 직장님과 면담 할 때 저처럼 안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통보 해주는 거랍니다.
전배 명단에 있는 다른 사원들한테도 통보 해줄꺼라면서 제가 첫번째로 통보 해주는거랍니다.
정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알겠다고 하고 내려와서 몇시간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몇몇달 전에도 다른회사로 전배를 가는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본인이 원해야지만 가는거라고 하셨고,
그 선배님들에게 전배를 갈 회사에 대한 비젼과 장점들을 어필해 설득시켜 그 선배님은 전배를 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황은 다른거 아닌기요.. 저는 절대 가기 싫어요.. 회사에 결혼을 전재로 비밀리에 사귀고 있는 사내커플도 있고..
집도 그 회사보다 이곳이 훨씬 더 가깝고, 저는 교대조 근무를 2년 넘게 근무 했는데 그 회사로 가면 주전근무라는 겁니다.
그회사가 워낙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잘못나가서 돈도 적게 버는데 주전근무까지 하면 돈이 더 안됩니다.
지금 이런 타회사에 전배 이야기로 a,b,c,d조 모두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여사원들만 해당 된다는 겁니다.
여사원들 중에서도 2010년도에 입사한 여사원들이요.
제가 문의 드리는 요점은
이렇게 타회사로 전배를 가는 데에 있어서 , 사원이 원하지 않는데 통보를 내려서 강제적으로 전배 보내는게 정당한건가요 ?
정당하지 않다면 제가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 몇일전부터 이 일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흐릅니다. 미칠것같네요....
A

다른 회사로 옮겨 일하게 하는 전배는 같은 회사 안의 부서 이동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질문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낸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여사원만 골라 보낸다면 배치에서의 남녀 차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가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금지하고, 제28조는 이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근로자의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제37조 제4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조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는 직장님에게 싫다고 분명히 말했고, 과장님 면담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자유로운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전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회사에 분명히 전달해 두세요. 집이 멀어지고 주간 근무로 바뀌어 임금이 줄어드는 사정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전배가 이루어지면 임금과 근무형태, 근무지 같은 근로조건이 바뀌므로, 회사가 다시 동의를 구한다면 새 회사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본 뒤 판단하세요. 회사가 그래도 전배를 강행하거나 거부를 이유로 징계 같은 불이익을 준다면, 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관해 보면, 동의 없는 전배 명령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위 민법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없어서 형사 고소보다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2010년 입사 여사원만 대상으로 삼았다면 성별에 따른 배치 차별로서 제10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여사원만 정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면담 날짜와 참석자, 들은 말을 바로 기록하고, 전배 대상자가 여사원으로만 정해졌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전배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전배 동의서나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구제신청은 3개월, 차별 시정신청은 6개월 안에 해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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