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의 이전 질문을 모르실까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피해자분의 지갑을주어 돌려주지않 고 버린게 걸려 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작성한 이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길게 끌고싶지않아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 금액이 많지만 결국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의서를 써본적도 본적도 없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 인터넷 검색을 하여보 았지만 다들 말이 틀려서 막막하던중 ○○○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이 생각나 이 늦은시간에 다시한번 도움을 청하고자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나름 제가 정리해본 양식인데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추가로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봐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가해자 :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1. 합의대상인 사건의 개요 위 가해자 김**는 *월 *일 **시경 인천 **호프집에서 피해자 *** 소유의 지갑을 주워 돌려주지않고 밖으로 나가 지갑을 버린후 **월 **일 ○○경찰서에 절도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거된 것입니다. 2. 합의내용 1 > 가해자 ***은 피해자 ***에게 위 사건개요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 해일체 금 **만원,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형사상위로금조로 **만원, 도합 금 **만원을 합 의금으로 지급합니다. 2 > 피해자 ***는 이 합의서와 위 합의금 금**만원을 맞교환하며 합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뒤부터는가해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사상,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해자에 대 한 형사처벌도 원치 않습니다. **월 **일 피해자 :*** (서명날인) 가해자 : *** (서명날인) 이렇게 작성을 하여 서명 란에 지장을 찍어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이렇게 작성을 하였을경우 피해자는 저에게 더이상 민,형사상 혹시라도 그 외 어떠한 방법으로 라도 추가적으로 저에게 돈을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2.또한 서명날인 란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더라도 지장만 찍어서 법적효력을 발휘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지장을 찍더라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것인가요? ( 이 질문은 혹시라도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것이 아니면 궂이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 하다 피해자가 귀찮아하며 합의 금액을 올리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오는데 시간이 걸려 합 의를 미루고 싶지 않아서 여쭤보는겁니다.) 3.그리고 혹시나 이 합의서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벌금을 좀더 낮출수있는 문구나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마지막으로 이 합의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여 제출하였을때 혹시나 빠진 내용이 있어 법적효력 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 빠진 내용을 추가해주시고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안에 경찰서에서 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기전 에 합의를 보고싶은맘과, 제가 초범이고 이런적이 첨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이기 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