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

날도 추운날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작성하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데 제가 주었던 지갑이 피해자분 말로는 거희 새거와 다름없는 구매한지 얼마안되는 70상당의 지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며 똑같은 메이커의 비슷한 지갑을 알아보니 최저가가 50만원으로 되어있어 새 지갑의 가격과 피해보상금액등을 생각하여 80을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합의금액은 200을 제시하였고 좀더 이야기를 하여 현재 150을 피해자가 불렀으며 아직 전 그 금액에 합의 를 하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워낙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합의금액이 너무 많기에 더이상 합의금액이 낮춰지지 않았을경우 혹시 공탁이란걸 이용해보려하는데 여기서 질문 몇개만 드리겠습니다. 1. 제가 합의를 하지않고 따로 공탁을 이용하면 150이란 합의금보다 적게 이용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공탁금액은 누가 어떻게 책정해주는것인지 자세히 알고싶구요, 만약 누가 책정 해 주는것이 아니라면 저혼자의 생각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공탁을 걸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2. 만약 제가 공탁을 이용하여 돈을 걸어논걸 피해자분께서 찾아가게되면 전 합의가 되는거라던데 그 말이 맞는건가요? 그렇기에 그 금액을 찾아가면 합의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고 저에게 다시 민사나 다른 소송 을 걸수 없다고하는데 이말또한 맞는 말인가요? 또 만약 피해자가 그 금액을 찾아가지 않았을경우 차후 어떻게 피해자가 저에게 민사나 다른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아갈수 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초범이라 이번 절도죄의 벌금이 얼마정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합의를 안했을 경우 보통 벌금액이랑 피해자가 합의가 되거나 제가 이용한 공탁금액을 피해자가 찾아간경우의 평균 벌금액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고 이보다 더 비중있는 상담들이 많으시겠지만 저에겐 너무 큰 일이다보니 가능하신 선 에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절도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경우 일단을 공탁을 우선 생 각하면 안됩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도저히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므로 합의로 간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합의효력도 없습니다. 귀하가 최대한 이건 피해자를 원만히 설득하여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공탁금은 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습니다. 만일 이건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제시하였다면 귀하는 적어도 80만원 이상을 공탁하 여야 할 것입니다. 2.이건 피해자가 이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고 하여 이건 피해자가 귀하와 합의를 하였다고 간주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고 단지 양형의 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건 피해자는 귀하를 상대로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사안에 따라, 피의자의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내용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는 대략 100만원 전후의 벌금액을 예상할 수도 있 겠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