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년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하자 위자료 5천만원을 달라는데 다 줘야 하나요?

Q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결혼연차: 2년 -별거기간: 2년(혼인신고 후 며칠내에 별거 시작) -자녀수: 없음 -재산(기여도): 없음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본인의 단순 변심 남편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함 혼인신고 전에 약 6개월 가량 시댁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남편과 함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용돈은 저희 부부에게 월 50만원씩 시댁에서 주셨고, 저에게 있었던 학자금 대 출 560만원을 시댁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구박은 받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어른들과 함께 살다보니 눈치도 보고 공부 외에 집안일도 어느정도는 도와드려야 하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몇 번이고 다시 친정 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독하게 시험준비를 했고 시댁에서 생활한지 5개월만에 합격을 했고 직장과 는 시댁이 너무 거리가 너무 멀어 친정에서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댁에서는 니가 나가서 맘 변하면 어떻게 하냐고 못 미더워하셔서 혼인신고를 하고 2~3일 후에 바로 친정으로 가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서 생활하다보니 평생 시댁어른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할 자신도 없고 남편 은 시험에 합격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폭력사건을 일으키는 등 무책임한 모습에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여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해에 있던 시험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그 때까지도 합격 못하면 이혼해 주겠 다고 각서까지 써줘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한달정도 남겨두고 어차피 저는 헤어지기로 마음 먹은 상황이라 결국 참지 못 하고 다시 이혼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붙잡을 것이 뻔하기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생기면 헤어져 주기로 약속했음) 그런데 그 후 태도가 돌변하여 불륜이라며 시댁식구들과 남편이 저를 몰아붙이고 이혼하고 싶으면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들어갔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 위자료 포함해서 제 2년치 월급(약 5천만원 가 량)을 요구하였고 그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서 해코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돈도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연락을 끊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연락이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잘못을 했으니 저에게 지원해주셨던 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압을 넣겠다고까지 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줘야하나요? 이런 경우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줘야 하나요? 이분들이 정말 제 직장으로 찾아와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는 있나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제가 얼마를 주게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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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그대로 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결국 가정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과 경위를 따져 정하므로, 상대방이 정한 요구액보다는 양쪽 책임과 증거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찾아와 이혼 사정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하고,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제840조의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과실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한 말이 거짓이었다는 점, 남편의 폭력사건 등 무책임한 모습, 혼인신고 직후부터 2년간 별거한 경위가 모두 책임을 따질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댁이 지원한 학자금 560만원과 용돈은 위자료와 성격이 다른 문제이므로, 돌려드릴 뜻이 있다면 그 금액을 따로 정리해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년치 월급이라는 금액은 상대방이 정한 것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차압, 즉 압류는 상대방이 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요구액 전부를 당장 압류당할 것을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이혼 사정을 퍼뜨리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찾아가 해코지하겠다는 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연락과 요구는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세요. 협의가 되면 지원받은 돈의 반환과 위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해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의 금액은 양쪽 책임의 정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문제를 소송으로 가져가더라도 질문자께서는 그 절차에서 남편 쪽의 책임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이혼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둔 사실, 폭력사건 등 남편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협박성 연락이 계속되어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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