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 앞으로 나온 고용보험법 과태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Q

다름아니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자진퇴사자의 부탁으로 고용보험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권 고사직처리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청으로 부터 고용보험법 제15조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의 받았습 니다. 고용보험 수급을 받은 당사자도 국고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문제는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다 갈수록 수주물량감소와 경영악화로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하 였습니다. 저는 법인의 대표자이고 지금은 많은 금전적어려움에 봉착하여 사면초과인 상태지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엄두도 나지 않지만 양심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하려고 국세 및 부가세 등등 모든 세금은 미납없이 납부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법인앞으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았고 당연 납부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 라는 내용에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겁이납니다. 납부를 하지않을시 어떤처분을 받게되는지 가 제일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는 등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법인에 부과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에서 징수하고,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담당 행정청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 보세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제2항은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더하되 60개월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3항은 이의제기 없이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독촉장에 적힌 강제 징수는 이 제24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태료도 같은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법인이므로 압류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예금이나 채권 같은 재산입니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상법 제245조는 회사가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제재가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1항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지났으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법인의 대표자를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게 합니다. 한 건의 과태료를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4조의3 제1항은 수급권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대부분 개인의 사정이어서 법인이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가산금은 체납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매달 붙으므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일부라도 먼저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면 남은 거래나 폐업 정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압류 전에 행정청과 납부 계획을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현재 체납 금액이 가산금을 포함해 얼마인지 확인하고, 독촉장과 납부 내역, 폐업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