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5년 전, 대지 49평에 건평 18평인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 집은 건축한지 4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의 집 앞 작은 골목길(폭 2미터의 7평정도의 땅)이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며
칠 전에 알았습니다.
알게 된 이유는 최근 저의 집에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의 인감증명서와 도로사용
승낙가 필요하다고 공사업체에서 요구하기에 해줬더니, 며칠 후 토지대장에 골목길은 다른 사
람명의로 되어 있어 제 것은 필요 없고, 그 사람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웃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시청 세무과를 가보면 개인
땅이니 과세나 납세증명서가 있을 것 같아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의 골목길은 토지대장에 고유도로지번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또한 땅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납세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골목길 주인이라는 분은 옛날 부동산 업자로 이 집 근처의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지은 후 분할하여 팔면서, 허가를 얻기 위해, 이 골목길 땅은 시청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했다
는 것입니다.
건물등기부 대장을 보면, 저의 집 대문이 이 골목길로 표시되어 있으며, 토지대장에 골목길의
지번도 부여 되어있습니다.
골목길 토지주인이라는 분의 현거주지를 알기 위해 시청민원실에 갔으나, 담당자는 개인정보보
호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저의 현 형편을 이야기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그 분의 현거주지(서울)를 파악하여, 서신으로 정중하게 저의 형편
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도로사용승낙서를 해 줄 수 없으며, 그 골목길을 팔겠다는 황당한 대답이 왔
습니다.
45년 전에 집을 지어 건물허가를 얻은 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시청에 기부한 땅을 긴 세월동
안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으면서, 개인소유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현행법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2년 전쯤 시청에서는 이 골목길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골목길은 저의 집을 비롯한 다른 한 집의 대문이 나 있어, 두 집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로 상하수도 통로일 뿐입니다.
관공서인 시청에서 이 땅을 이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을까요?
2)저는 이 골목 땅을 사야만 가스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3)토지대장에 이 골목길의 도로지번이 표시되어 있는데, 개인소유지라고 할 수 있는지
요?
4)이 땅이 개인소유라면, 수 십 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으면서 개인소유권리를 주장하며 필요
하면 이 땅을 사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지, 이 땅을 수 십 년 땅 주인 허락없이 이용해온
저의 죄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청의 어느 과를 찾아가도 모두들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 행정과 법을 모르는 사람으
로서 이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A

골목길이 등기부상 개인 소유라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의 땅입니다. 그러나 가스관을 묻기 위해 그 땅을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지 않으면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땅을 통과해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어, 땅 주인이 끝까지 승낙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그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제219조는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첫째, 시청이 2년 전 상하수도 공사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시청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공사 당시의 토지 사용 근거와 기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청구해 보세요. 둘째, 대문이 이 골목길로만 나 있어 다른 길로 가스관을 들여올 수 없다면 제218조 제1항에 따라 골목길 지하를 통과해 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요청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하지만, 땅을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 토지대장의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이 정한 도로, 하천 같은 토지의 쓰임 구분이고 소유자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시청에 기부하기로 했더라도 제186조에 따라 시청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넷째,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소유권과 별개입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도로로 쓰여 비과세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골목길이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였다면 질문자가 다닌 것은 제219조의 통행권으로 설명될 수 있고,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이웃과 함께 길로 써 온 사정만으로 죄를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땅 주인이 통행이나 가스관 설치에 따른 보상을 얼마나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이 땅이 길로 내놓아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대장, 시청에서 받는 공사 및 기부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공사업체에도 제218조에 따른 시설권을 근거로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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