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장비 지입에대해
1.기사글을 읽어보면요 지입 피해 사기 등 사례가많이보입니다 본인이판단하는거고 신중히선
택하라는 등 중장비를 할때 대부분 지입을 하던데요 개인회사라던데 서류가 많이들어갑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이 들어갑니다 좋은회사던 안좋은
회사던 개인회사에 이렇게서류가 들어가는게 불안합니다 이래서 본인이판단하라고 하는것같
은데 사기피해도많은데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입가입을하게되면 그서류로 일반대출 사채 차주몰래 받아 금전적으로 피해가일어날시 그 대
출 하지도않은걸 본인이 개인회사에 서류를넘긴 과실이 크니 본인이 책임져야되는지 궁금합니
다
2.지입회사에서 해주는일이 중장비넘버, 세금계산서발행, 부가세신고, 보험처리, 세무 세금 등
처리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중장비지입회사에선 일자리는 주지않는걸로 압니다.
세무같은건 세무사에 맡기고 넘버같은건 구입이가능한지 아니면 영업등록하면 따로받을수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더들어가도 안전하게 처리하고싶은데요 이런질문은 자동차에 올려되는데
주황색 (굴삭기 & 불도저)등 건설기계 넘버같은건 구입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다가 영업신고를하면 받을수있는건지 이것들이안되면 지입을 가입안하고 일할수없
게되는건가요?
3.확실한게없습니다 지입가입을해서 피해입는거보면 본인판단 신중해라 라는등 글이보이고
또 안하면 여러모로 귀찮고 힘들것같고 또 하자니 저렇고 머가먼지 모르겠습니다 중장비 하
기도전에 이런것때매 고민이심각합니다 ㅠ!
A

건설기계는 소유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붙이는 구조이고, 대여 영업도 개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업 등록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입회사를 거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입회사가 맡긴 서류로 질문자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인감을 넘긴 사정 때문에 책임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검사 후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는 등록된 건설기계에 등록번호표를 붙이도록 하고, 등록번호표 없는 건설기계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제21조는 건설기계대여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로 운영하는 사업을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구분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25조는 제3자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한 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지입회사가 질문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질문자가 대출을 맡긴 적이 없다면 원칙은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감과 증명서를 함께 넘긴 사정은 금융기관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줄 때는 용도와 반환 시기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모르는 대출이 생겼다면 금융기관에 대출 경위와 서류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출을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서류를 함부로 쓴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번호판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면 붙이는 것입니다. 굴삭기나 불도저도 소유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남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영업은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4대 이하로 운영하는 개인이 대상이므로 1대로 시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세무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지입은 등록, 보험, 세무 처리를 대신해 주는 대신 명의와 서류를 맡기는 위험이 따릅니다. 직접 등록하면 번거로워도 명의가 질문자에게 남습니다. 지입을 택한다면 계약서에 서류 용도, 대출과 담보 설정 금지, 계약이 끝날 때 명의를 옮기는 방법을 적어 두세요. 등록과 대여업 등록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더 정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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