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생각하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빌려준 돈,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한 여성을 예전 4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가지면서 여성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 사랑하는 사람이라 돈을 빌려주게 되어 지금 은 약 1억 8천만원정도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한번에 준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준것이라 이렇게 크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만남을 가져오던 중 이 여성이 이혼이 안된 상태이고 별거를 한지가 한 8년 정도 되었다는 것 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분은 이혼을 곧 할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난 그 말을 믿고 결혼도 생각했기 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보름 전 쯤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러 시골에 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 여성과 만 남을 가지지도 못하고 전화만 가끔 했었는데 며칠전부터는 전화도 피하고 전화기를 꺼버기도 합니다. 전 갑자기 이 여성에게 속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나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을 너무 사랑했기에 믿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속은거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 니다.이 여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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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은 사기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성립하므로,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여러 차례 건넨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이 필요하다는 문자나 대화, 갚겠다는 말이 담긴 기록을 모으십시오. 상대가 그냥 준 돈이라고 다툴 수 있으니 차용의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기간을 정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 고소입니다. 상대가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곧 이혼한다고 속였고, 처음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돈이 필요해 빌렸다가 형편이 어려워 못 갚는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한 돈의 용도가 사실이었는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판단의 열쇠입니다.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사기죄도 돈을 건넨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면 날짜별 송금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상대가 전화를 피하더라도 찾아가 다투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금액과 반환 요구를 문자로 분명히 적어 보내 두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고소를 하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처음 만난 때부터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상대가 돈이 필요하다며 말한 이유, 이혼에 관해 한 말, 연락이 끊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송금 내역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십시오. 다만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처벌받더라도 갚을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니, 상대 명의 재산이 있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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