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약 몇 년 전 4월에 삼촌과 같이 프렌차이즈 피자집을 운영 하게 됩니다 저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조그마한 시골 건물에서 시작했고요 그당시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삼촌명의로 했고 프렌차이즈 회사와는 삼촌만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품 보증금이라고 500만원을 맡기고 장사를 시작 했는데 예전 3월쯤에 장사가
생각 처럼 잘된게 아니어서 둘중 한명은 빠져야해서 삼촌이 빠지고 제가 맡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다시 발급하고 프렌차이즈 회사와 제이름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때 물품
보증금 500만원을 양도양수 한다고 적어 넣었구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원래 처음 계약을 체
결한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알기론 그 프렌차이즈 투자 업체가 대신
관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 두 프렌차이즈 업체는 자산양도계약하고 기타 등등을 체결해서 두
번쨰 바뀐 업체 이사분들이 와서 저의에게 계약서 보여주면서 이러이러 해서 앞으로 저의가 관
리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는 와서 얘기를 하고 당시 저의가 첫번째 프렌차이
즈 업체에 물품 대금이 있엇는데 그것은 두번쨰 프렌차이즈업체에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
야지 저의에 대해서 모든 보호권같은?
뭐 이런게 된다구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업주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
고 두번쨰 업체가 와서 얘기할때 저의 물품 보증금 500만원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들어 경기가 너무 안좋구 저두 나이가 젊은지라 가계는 그냥 피자집이 아니더라두
세를 주고 저는 직장에 다시 다닐려고 두번째 프렌차이즈 회사에 저의는 장사도 안되고 도저히
힘들어서 얼마 뒤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분은 오셔서 이것
저것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중요한 보증금 얘기를 꺼내자 그건 조금 힘들수도 있다고 첫번쨰
프렌차이즈 회사가 이제 곧 부도가 날꺼 같다고 그래서 돈을 수급을 못했다면서 힘들수도 있다
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500만원 받아야 한다고 그쪽에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고
말하니까 책임진다는 얘기는 한건 인정하는데 회상 사정상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 첫번째 회
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로 두번째 회사가 동일하다고 계약서는 따로 안썼는데 물품 보증금을 무
사히 받을수 있을까요?
두번째 회사 이사분하고 구두로만 책임 진다고 했지 따로 작성한 서류 같은건 없는데도 가능할
까요??
꼭 받아야 하는데 받고자하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두 번째 회사 이사가 보증금을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나중에도 그 말을 인정했다면, 서면이 없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회사가 첫 번째 회사의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같은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 법에 따라 첫 번째 회사의 채무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약속과 영업 인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합니다. 물품 보증금은 이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끝나면 미지급 물품 대금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민법 제453조는 제삼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4조는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44조는 상호를 쓰지 않더라도 채무 인수를 광고하면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질문 사안에 대입하면, 두 번째 회사 이사가 보증금은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말한 것은 질문자와의 사이에서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은 이런 약속에 반드시 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두 회사가 자산양도계약을 맺고 같은 가맹사업을 이어받았으며, 물품 대금도 두 번째 회사로 보내라고 했다면 영업을 넘겨받은 것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같은 상호를 계속 썼다면 제4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회사가 책임이 없다는 뜻을 지체 없이 등기하거나 통지했다면 제42조 제2항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처음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명의 변경 때 보증금을 양도양수한다고 적은 계약서, 두 번째 회사 이사가 보여 준 계약서 내용, 물품 대금을 두 번째 회사로 보내라는 안내 등이 됩니다. 이사가 책임진다고 인정한 말은 다음 통화나 만남에서 녹음하거나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십시오. 다른 가맹점주들도 같은 말을 들었다면 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절차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영업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회사가 부도 위기라면 두 회사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끝낼 때 남은 물품 대금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으니, 마지막 거래 내역과 정산서를 꼭 받아 두십시오. 두 번째 회사와 나눈 문자나 메일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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