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아이의 숙박 면접을 막을 수 있나요?

Q

본인은 친부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한 번의 심문(2012.9.4)과 두 번의 조정 (2012.9.27 / 2012.10.25)을 가졌습니다.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며, 지난 5년 동안 친부는 단 한번도 아이를 찾은 적이 없었으 며, 면접교섭을 요청한 시점이 저에게 그동안 한번도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와 위자료를 요청받 아 지불한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친부의 폭력에 기인합니다. 세 번의 법원 출석 중 친부는 두 번을 출석하였고, 마지막 조정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출석 과정에서 친부는 판사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난폭한 언행을 하였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조정 중 몇 차례 판사님으로부터 진정하고 얘기할 것을 지적 받았으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언성을 높이고 흥분을 하였습니다. 4주간의 조정기간이 주어졌고, 친부는 아이와 매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만남이 주어 졌으나 친부는 결정을 잘못 이해 했는지 매주 1시간씩의 시간을 갖고 아이를 돌려 보냈습니다. 아이와 만나는 동안에도 천변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려는데 본인이 주차해 놓은 차 를 찾지 못하여 택시를 타고 찾아 다녔던 사실이 있고(그래서 약속 시간을 어겼음) 아이에게 엄마와 상의도 안하고 ○○를 사주었습니다. 이는 담당 판사님도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셨구요.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마지막 조정일에 판사님과 단독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혹시 친부가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판사님도 친부의 심리상태에 대해 정상이 아님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달에 한번 한나절 정도의 면접을 결심하였 고, 판사님의 권고에 의해 한달에 두 번 한나절씩의 면접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친부와 아이의 숙박에 대해서는 판사님도 현재 친부의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동의하셨고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재판을 요청해도 되니 한달에 두 번 한나절 면접을 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정이 통지되었습니다. 1.청구인은 매월 1,3번째 토요일 14: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 다. 2.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방학기간 중인 매년 1월과 2월 사이 및 7월과 8월 사이에 청구인이 지정 하는 각 4일간 청구인의 주거지 또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지낼 수 있다. 3.청구인은 설·추석 연휴기간 중 명절 전날 17:00부터 명절 당일 16:00까지 사건본인과 함께 지 낼 수 있다. 4.이 외에 각종 기념일(부모의 생일, 조부모의 생일, 사건본인의 생일, 입학, 졸업, 쌍방의 가족 모임 등을 포함)에의 면접, 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하되, 상대방 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협력한다. 5.위 각 경우에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청구인은 면접·교 섭이 끝난 후 위 같은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다시 상대방에게 인도한다. 원래 친부는 한달에 한번 1박2일 아이와의 면접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더구나 요청하지도 않았던 문항까지 추가해서 조정에 참석하 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모두 밀어준 것에 대해 몇날몇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거나,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아이의 아버지 인데 보고싶을때 만나는 것이 당연하거늘 현재 아이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쪽 집에서는 현재 까지 연락조차 없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정말 조울증이 의심 될 정 도입니다. 오죽하면 이 판결에 대해 내 사건에 대한 결정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혹 친부가 미리 손을 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유순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친부처럼 미친척 달라들면서 소리라도 질렀어 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은 느낌입니다. 아이나 현재까지 힘겹게 아이를 키워온 양육자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친부에게 일방적으로 몰아준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부장적인 악습을 그대로 보여준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대로 승복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1.이 판결이 일반적인 판결인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 인지 알고 싶습니다. 2.결정문이 지난 10월29일 작성되어 제가 받은 날짜가 10월31일 입니다. 받은 날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라해서 11월5일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후 답변서를 제출할 예 정입니다. 답변서도 받은날로부터 2주 후인지, 아니면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인지 궁금합니다. 3.답변서를 작성 할 때에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점인지, 예를들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짧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4.아이의 의견은 가끔 낮에 아빠를 만나는 것은 괜찮으나 자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 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5.요청사항으로 친부의 지속적인 정신 치료를 요청해도 되는 것인지 6.친부의 폭력적인 성향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위협을 받을까 불안한 상태인데 혹 접근금지 를 요청할 수 있는지 7.결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어느정도로 보여지는지, 만약 혼자 맞서서 수정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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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셨으므로 그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가정법원의 심리 절차로 이어집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필요하면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숙박 면접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부의 폭력이 걱정된다면 접근금지를 포함한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조정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4조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받으신 결정이 이 결정이라면, 10월 31일에 받고 11월 5일에 신청하셨으니 기간을 지키셨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8조 제2항도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때 자녀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합니다. 결정이 일반적인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가 낮 만남은 괜찮지만 자는 것은 싫다고 말하는 점, 지난 5년간 연락이 없었던 점, 법정에서의 언행, 첫 면접 때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위는 자녀의 복리와 직접 관련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친부의 정신 치료를 조건으로 요청하는 것도 의견으로 낼 수는 있으나,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상해·폭행·협박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제55조의4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함께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모아 두세요. 답변서 기한은 이의신청 기간과 별개이니, 법원이 보낸 서류에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세요. 답변서에는 감정적 표현보다 날짜별 사실과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바라는 면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학교생활과 일상 일정도 적어 면접 시간이 아이 생활에 주는 영향을 보여 주세요.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미리 단정할 수 없으니,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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