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됐는데 과거 부정행위로 처벌이나 배상 책임을 지나요?

Q

만약에 어떤 한 청년이 과거에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와 나이트에서 만나서 3번이나 4번 성관계 를 가지고 간통을 범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안하고 만나지도 않아서 간통한지 4년이 지났는 데 과거에 간통을 범했던 그 청년은 방송인 연예인이 꿈이어서 되고 싶어서 방송인 연예인을 하려고 하지만 죄책감과 들켰을시에 정말 감당할수 없는 책임에 대한 공포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그 청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방송인 연예인을 하면은 안되는 걸까요? 아님 지난 잘못된 죄의 과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죄를 뉘우치며 방송인 연예인을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그 청년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수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간통죄 공소시효는 5년인데 4년이 조금 지난 이 시기에 그 청년은 공소시효가 지나는 마지막까 지 죄책감과 우울증에 걸리며 살아야 하는걸까요? 아니면은 과거를 반성하고 방송인 연예인을 하면서 앞으로 착실하게 사는것이 현명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방송인 연예인을 했을때 나중에 공소시효 만료를 남겨두고 남편이 과거에 간통 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들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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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형법에서 삭제되어 지금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로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없고,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의 남편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형법 제241조는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신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751조는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6조는 이 청구권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서에서 자수를 받아 주지 않은 것도 지금은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되면 바뀐 법을 따르므로, 간통이 있었던 때에는 간통죄가 있었더라도 지금 그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 일로 전과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자수를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 여성의 남편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할 수는 없고,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문제로만 남습니다. 이 청구는 남편이 그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4년 남짓 지난 지금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청구를 받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 여성에게 따로 연락하기보다, 받은 서면을 보관하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받은 자리에서 각서를 쓰거나 금액을 약속하기보다, 내용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시효는 남편이 안 날부터 따로 진행되므로,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방송 활동을 하면서 과거 일이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남는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청구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공개하겠다고 압박한다면 그 연락 내용도 그대로 남겨 두세요. 죄책감과 우울감이 크다면 법률 문제와 별개로 전문 상담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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