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복개한 국유 구거 사용료를 주변 공시지가로 매기면 어디에 이의하나요?

Q

본인의 땅 경계선에 저촉되어있는 구거(복개천)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건설회사에 건의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복개(시공)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건설교통부소속 이여서 구청에서 관리해 올때는 점용 사용료로 얼마내지 않았는데 기획 제정부로 이관이 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게되어 사용료가 몇배로 청구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사용료를 본인의 땅에 비교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 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복개되지 않는 구거에 비교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부과할수는 없는지요? 만약 이런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본인이 복개할때 쓴 비용을 주고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비용으로 복개하였는데 그것을 구거 공시지가가 아닌 주거 공시지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부 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로 어디에다 의의 신청을 해야되고 문의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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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는 법령상 그 토지 자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복개되지 않은 구거였다면 얼마였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투려면 그 토지에 매겨진 개별공시지가 자체나, 부과 방식이 법령에 맞는지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는 행정재산을 쓰게 하는 것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을 쓰게 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 정합니다. 제32조는 사용허가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제47조는 대부료에 이를 준용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은 토지의 재산가액을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정합니다. 먼저 고지서나 계약서를 보고 사용허가인지 대부계약인지 확인하세요.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이라면 계약 관계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율과 재산가액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다툴 부분을 제기하는 방식이 됩니다. 구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주거지 수준으로 매겨진 것이 문제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거라는 실제 지목과 이용 상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복개 공사비를 사용료에서 빼 달라는 요구는 법령에 직접 근거가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는 기부를 받은 재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의 공익 사용, 재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정해진 경우에만 감면을 허용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복개했다는 사정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사에 확인해 보세요. 이의 기간이 짧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복개 공사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 예전 사용료 고지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예전보다 사용료가 몇 배로 오른 이유도 따져 보세요. 관리 기관이 바뀌면서 사용허가가 대부계약으로 바뀌었는지, 적용 요율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용도별로 주거용 1천분의 20 이상, 작물 재배 등 농업용 1천분의 10 이상처럼 다른 요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요율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가액은 해마다 다시 정하므로, 해당 연도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사용료도 함께 오릅니다. 고지서에 적힌 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이의나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그 사이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납부 여부도 함께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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