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일을 못 해 생활이 어려운데 국민연금을 해지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지금에 제 처지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될지를 모르겟네요 저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및친 인척이 아무도 없읍니다 현제 만화방에서 노숙을 하면 일당직 건설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 금 현제 제가 병이 잇어 힘쓰는 일을 할수가 없는 상태 입니다 수술을 하면 간단한데 돈이 없어 수술도 못받고 일을 못나가니 생활도 안돼고 돈을 빌릴려고 해도 저 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 돈이 나올 구석이라곤 국민 연금 밖에없는데 국민 연금은 나이 제한 때문에 해지가 안된다고 하니 앞이 캄캄 합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 해지 할수 잇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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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한다고 중간에 해지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사망한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을 못 하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멈추고,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으로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정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을 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91조 제1항은 실직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호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위기상황으로 정하고, 제9조 제1항 제1호는 생계지원, 각종 검사와 치료 등의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등의 주거지원을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도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본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되면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급여의 종류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정하고, 제8조 제2항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선정기준과 급여 내용,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가족과 친척이 없다는 사정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은 수술비와 생활비이므로, 머무는 곳의 시·군·구청에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리고 긴급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함께 신청해 보세요. 지원 요청은 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형편을 알리는 것도 지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일을 못 하게 된 사정을 알리고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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