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연락이 끊긴 미혼부, 혼인 외 아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생후 85일 된 아가 아빠입니다. 아기엄마없이 혼자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울 능력이 어쩌고저쩌고 결국 헤어졌는 데,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기엄마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기엄마를 찾아려고도 해봤지만 찾을수 없어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기가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서는 100일 이전에 아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서만 입원이 된다고 해서 몇일 입원을 했는 데 입원비만 250마넌이 넘네요. 출생신고를 해서 보험을 받으면 100마넌도 안되는 입원비가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 황인데 정말 살기가 막막합니다. 우연히 인지신고를 하면 된다는 글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인지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인지신고로만으로도 출생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미혼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 자체가 인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아기 엄마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버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인지신고를 고민하기보다 이 절차를 바로 밟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지만, 제57조 제1항 본문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가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모가 특정됨에도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으면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아기 엄마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한 상황은 제57조 제1항 단서의 모의 소재불명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을 받은 뒤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엄마에게 연락을 시도한 내역과 아기를 직접 키워 온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엄마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아는 인적사항도 적어 두면, 엄마가 특정되는 경우인 제1항 단서와 특정되지 않는 경우인 제2항 중 어느 절차인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제44조 제4항에 따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만한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57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어서 이미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금 바로 절차를 시작하세요. 아기가 아파 치료가 급하다는 사정은 확인 신청서에 함께 적고 진료 기록을 첨부해 두면 법원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뒤에는 친권자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므로 출생신고 후 친권자 지정 청구도 함께 챙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