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중이고 지난 10월 15일 법원에서 각 당사자 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9일 이의신청하여 다음달 11월 21일 변론기일 지정된 상황입니다. 판사님께서는 원고에게 다음달 11월 30일까지 원금 사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했다면 원고와 합의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경매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 합니다. (질문2) 해당 건물은 15세대 원룸이며 해당 건물에 대한 은행 빚은 4억 2천만원정도 되고 세입 자가 계약한 전세금만해도 모두 4억이 넘습니다. 질문자가 등기부등본상 순위에서 2순위인데 경매 낙찰될 경우 3천만원 이상 받을 가능성이 없 는건지 궁금 합니다. (질문3) 질문자가 판결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할 경우 판결문만으로 10년동안 피고의 재산을 추심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결문 하나만으로도 원고뿐만 아니라 건물에 남아 있는 세입자들도 강제집행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만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은 그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변론이 이어집니다. 이의를 했다고 합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배당 순위와 낙찰가에 달려 있고, 다른 세입자는 질문자의 판결로 집행할 수는 없지만 경매에서 따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 주는 것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은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도록 합니다.
질문1입니다. 11월 21일 변론기일에서도 법원의 권고나 당사자 협의로 합의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판결을 받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확정판결로 건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입니다. 등기부상 은행 근저당이 질문자보다 앞서고 은행 빚이 4억 2천만원 정도라면, 낙찰가에서 앞선 은행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돈에서 질문자 몫이 정해지므로 낙찰가에 따라 3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소액임차인 몫을 제외하면, 질문자보다 늦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질문자보다 뒤에 배당됩니다. 제8조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권리를 주는데, 현행 시행령 제11조는 그 대상을 서울 1억6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합니다. 이는 현행 기준이며, 먼저 설정된 근저당과의 관계에서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3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은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는 때에 그 사람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다른 세입자가 질문자의 판결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판결 없이도 배당요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에는 종기가 있으니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 안내를 꼭 확인하고, 배당을 받으려면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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