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친구가 1년전에 빌린 돈과 얼마 전에 빌린 공기계 스마트폰을 돌려 주지 안았습니다 계약서 그런건 안썻구요 그친구는 2학년때 자퇴를 했습니다 전아직 고3이구요 계약서같은거 쓰지도 안고 돈값는단 말과 폰을 약속한 날에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빌려 줬는데 전화한다고 했는데 결 국 전화를 안하고 지금 두절 상태입니다 폰은 두번이나 잃어버린 상태여서 그친구는 폰이없는 상태이구요 집에도 안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폰은 편의점에서 빌려 줬 는데 편의점cctv는 덮어쓰기로 한다고 들었고 복구도 안된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안고 빌려준 돈과 스마트폰공기계를 돌려받고싶은데 그안에는 외장메모리까지 있습니다 용량은 기역이잘안나네요 ㅠㅠ 이런거 신고하면 형사분들이 수사를 해서 친구를 찾아서 도려 받을수있을 가요 아님 고소도가능한가요 2학년때 저를 폭행한적있었는데 고소는 하지 안았습니다 한번더 믿고 빌려줬는데 결국 뒷통수를 치고 잠수를 탔네요
빌려준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이고,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경찰이 친구의 소재를 확인하며 수사하지만, 물건을 반드시 찾아 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98조는 돈을 빌리고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것을 소비대차로 정합니다.
스마트폰은 빌려준 것이므로 여전히 질문자의 물건입니다. 친구가 약속한 날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남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죄 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빌려준 날, 장소, 약속한 반환일, 기종과 외장메모리 등을 정리하고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을 모아 두면 됩니다. 편의점 영상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다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빌려준 돈은 사기죄가 되려면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고3으로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미성년자라면 실제로 돈을 받아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학년 때 맞은 일은 폭행죄라면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함께 가시면 절차를 밟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친구에게 보낸 연락 기록과 함께 빌려준 물건의 사진이나 구입 내역이 있다면 같이 준비하세요.
친구 부모님께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돌려받는 방법을 상의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부모님이라고 해서 친구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친구에게는 언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에 반환을 거부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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