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때리는 시늉과 위협하는 말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협박죄가 구두나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해도 성립된다고 알고잇습니다. 일단 고소하려는 선배는 경찰서주차장앞에서 저한테 야 싸우자 어차피 니가 유리해 이러자 제가 내가때리면 쌍방인데 이렇게 말하자 오른손으로 주먹을쥐고 배때리려는 시늉잇잖아요. 그걸해서 제가 겁을먹엇엇는대 이걸로 협박죄로 고소할수잇을까요? 그리고 선배엄마는 저한테 맞고소할거야 그리고 대학4년동안 떨면서 다닐꺼니? 이렇게 말을 하엿고 선배도 저한테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엿습니다. 이것 특수협박죄로 고소할수잇을까요? 그런데 증거가없습니다. 진술서 로만 진술해야할텐데요. 폭행같은경우 증거가없어도 폭행의동기 폭행의방법으로 진술로만 입증이 가능하다고 들엇는대 협 박도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경찰분이 수사를 해줄까요? 신고가 아닌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쓰려고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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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겁을 준 행동은 협박죄로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요건이 따로 있어 질문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증거가 진술뿐이어도 고소는 할 수 있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선배가 싸우자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배를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은 몸을 해치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겁을 먹었다는 점도 진술에 담으십시오. 선배 어머니가 맞고소하겠다고 한 말은 법이 허용한 권리를 말한 것이라 그 자체로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떨면서 다니겠느냐는 말은 앞뒤 상황에 따라 해악을 암시한 말로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해악이 드러나지 않으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다중의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흉기도 없었으므로 특수협박은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증거이므로, 날짜와 시간, 장소, 한 말과 행동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일이 경찰서 주차장 앞에서 있었다면 그곳 CCTV가 있을 수 있으니 고소하면서 바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오래 보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도 받아 두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는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한다고 정합니다.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있었던 일만 정확하게 적고 과장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맞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니 질문자 쪽에서 먼저 한 말과 행동도 솔직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일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들은 말을 따옴표로 그대로 적고, 그 말과 행동으로 어떤 두려움을 느꼈는지 쓰십시오. 그 일 뒤에 친구나 가족에게 바로 이야기했다면 그 문자나 대화 기록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수사 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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