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현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내려 원고와 피 고 각 결정문 송달한 상황입니다. 결정문 송달한 14일내 피고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14일이후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이 내리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판결 내리는 것만해도 원고가 재판에서 판결 승소한 의미가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고가 결정문에 적힌 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생기는 범위는 처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판결처럼 누가 이겼다고 선언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6조는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합니다. 제231조는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14일은 법에서 말하는 2주와 같은 기간이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피고뿐 아니라 원고도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결정문 내용은 판결로 이긴 것과 같은 힘을 갖지만, 법원이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이나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만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제232조에 따라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재판이 계속되고,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때문에 결정 내용에 불만이 있어도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원고인 질문자도 금액과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지 2주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결정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제106조에 따라 각자 부담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 지급 기한, 지연손해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원고가 지켜야 할 의무가 적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뒤에는 법원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고, 피고가 정한 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강제집행은 피고의 예금,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고의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피고에게 결정서가 언제 송달되었는지에 따라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에 송달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