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5월쯤 피부관리실을 다니게 되었고 관리실 원장이 효과가 없으면 100%환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후 화장품, 추가 관리등 많이 돈이 들어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저는 그 원장에게 남은돈을 환불요청했습니다. 이듬해 5월쯤... 하지만 5개월째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주지않고 있습니다. 108만원 정도로 5개월간의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8만원의 이자라도 받아야 풀리겟네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씩 연락을 했고 그때마다 일주만 시간달라는 답변을 받아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물론 작으면 작다고 할수 있고 크면 크다고 할수 있는 돈입니다. 소액재판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또한 진행하게 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들어갈까요? 더이상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을 뿐임니다.ㅜㅜ
원장이 남은 돈을 환불하기로 약속하고도 미루고 있다면 108만원과 함께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은 법이 이율로 정해 두고 있어서, 그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작으므로 소액사건 절차로 적은 비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청한 때부터 원장에게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손해배상은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이율로 계산하므로, 5개월 동안 기다리며 받은 스트레스는 원칙적으로 이 지연손해금으로 평가되고 위자료를 따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결정서를 받고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제5조의7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열리므로, 실제 걸리는 기간은 송달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을 적어야 하므로 관리실 사업자 정보와 원장의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인지를 붙이므로, 108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5,400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이지만 1천원보다 적으면 1천원이고,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이 밖에 송달에 드는 비용 등은 접수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청구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해 두면 언제부터 지체했는지도 분명해집니다. 환불 약속을 받은 문자나 녹음, 결제 내역, 환불을 요청하고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답을 받은 기록을 모아 두세요.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과 남은 금액이 108만원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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