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 열람에 대하여 1주일 전에 변론종결 되어 법원에 변론조서 열람 신청하였는데 열람창구 의 직원이 담당재판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 변론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 는데 1)변론조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판사님이 작성 하나요? 아니면 법원서기가 작성하여 판사님께 결재를 받나요? 2)변론조서를 보고 변론재개를 신청할지 아니면 참고서면을 제출할지 아니면 변론재개신청과 참고 서면을 함께 제출할지를 고민 중인데 판사님이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참고서면이 반영되기 위해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보통 몇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이제 2주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론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열람창구에서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도 이 절차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서면을 판결선고 며칠 전까지 내야 반영된다는 기한은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낼 생각이라면 되도록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153조는 조서에 사건의 표시 등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제159조에 따라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한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이 조서의 일부가 됩니다.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와 조서의 정본·등본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164조는 조서에 적힌 사항에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취지를 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변론재개와 선고에 관해서는 제142조가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변론을 다시 열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제207조 제1항은 판결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되, 복잡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은, 조서는 재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구조이므로 판사가 직접 쓰는 문서는 아닙니다. 열람창구에서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 서명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서가 완성되면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변론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은, 변론종결 1주일 뒤에 문의했고 선고까지 2주 정도 남았다면 종결부터 약 3주 뒤 선고하는 일정으로, 제207조 제1항의 4주 안에 드는 기간입니다. 그만큼 판결 작성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주장을 정리하는 참고서면이라면 조서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변론에서 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판단에 넣어 달라는 취지라면, 변론재개신청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참고서면과 함께 내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다만 재개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서면을 검토할 시간이 줄어드니 제출을 미루지 마세요. 서면에는 사건번호와 선고기일을 적어 담당 재판부로 내고, 조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언제 다시 열람을 신청하면 되는지 담당 재판부에 물어 두세요. 열람을 신청할 때 변론이 녹음되거나 속기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제출한 서면의 접수 기록은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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