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압박으로 낸 희망퇴직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다툴 수 있나요?

Q

저는 2010년 8월15일자로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상은 제가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희망퇴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회사의 협 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 ? 어떤 구제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리오니 가능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희망퇴직 공지를 사내공지사항에 올린내용을 찍은 사진을 갖고있습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서 등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내용에 기간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 을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명기되 있으나, 실제적으로 본부장과 팀장이 퇴직 대상자를 회사 로부터 통보 받고, 퇴직 할당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녹음을 할생각을 못했기에 협박을 당했다는 녹취자료는 없습니다 만, 대상자가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 사실 관계 요약= 1. 2010년8월15일 희망퇴직이라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아래와 같은 직속 팀장과 본부장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강제퇴직을 당하였습니다. 1)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란 말을 흘려서 사내에 공포분위기 조성 2) 구조조정 시행공지 3) 본부장 및 팀장에게 구조조정 대상자에게 사직서를 받도록 지시 4) 업무시간은 물론이고 퇴근이후에도 집요하게 본부장과 팀장의 퇴직 압력넣기 - 개인면담을 통하여 퇴직신청서 제출 종용 - 미신청시 해고 협박 - 해고되면 위로금은 커녕 동종업계에 취업도 못할 뿐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소송을 하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는 소송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길수 없는 싸움이라고 협박 -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라고 회유 5) 퇴직신청할때까지, 지속적인 압력 6) 퇴직 미신청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사내게시판 공지 (소송에서 불리한 해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특단의 조 치라는 용어를 사용) 7) 퇴직대상자중 지방근무자 1명을 시범케이스로 본사 인사팀으로 전보발 령하고, 갖은 모독과 구박을 가하여 공포분위기 조성 8) 결국,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이 되고만, 제 정신이 아닌 구성원들이 하나 둘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쓸쓸이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2.위와 같은 과정으로, 전체구성원 1,800명중에 약20%인 320명이 퇴직목표가 되었고, 대상자 320 명중 152명이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68명은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으나 재교육이 라는 명분으로 별도의 장소에 모아놓고서 지속적으로 퇴직을 강요하 였습니다. 3.결과적으로는 희망퇴직 미신청자 68명은 합숙교육 1년후에 현업에 복귀하여 현재 정상 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회사가 희망퇴직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고를 한다고 협박하여, 해고가 되면 직장도 잃고 위로금도 받을수 없게 된다는 회사의 협박에 볼복하여 실제 해고 될까 두 려워서 희망퇴 직을 신청하였습니다. 5.희망퇴직자 대부분은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입사한 이래로, 근10년 ~20년간 청춘을 바쳐서 회사를 까꾸고 일궜으나, 하루 아침에 회사를 쫒겨나고 삶의 기반을 박탈당하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반인 직장을 잃은 구성원들의 가족들중에는 실의에 빠진 병들고 연로한 부모님외에도,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서 열심히 공부하여야 할 어린 학생자녀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 마저도 가질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동량이 되겠다는 웅지를 가슴에 품어할 어린나이에 세상에 대 한 원망을 심어주게되는 부모의 입장이 되고보니 무었보다도 가장 큰 회한이 됩니다. 6.회사가 지급한 위로금(약20개월분 기본급)은 퇴직후 경제적인 어려운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회사가 위로금에서 퇴직 구성원들의 회사대출금(우리사주 대출금 및 주택담보 대출)을 상계하 고 지급하므로써 회사의 채권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회사대출금과 상계하고 남은 위로금은 그야 말로, 몇개월분의 생활비 수준이지만, 그마저도 퇴 직후 당장 금여가 없거나 줄어들므로해서 은행주택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결국 주거환경도 악화 되었습니다. 7.저희를 떠나 보내고 남은 직원들과 회사는 저희가 강제퇴직 당한 그해 2010년에 흑자 전환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연말 성과급을 받았으며, 회사는 2011년도에는 사회공헌 에 기여하기 위 하여, 사회적기업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8.회사의 모기업과 지주회사인 그룹차원에서 1조9천원을 투자하고, 7천명의 인력 을 새로 뽑는다고 신문광고를 내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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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기·강박·착오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2010년 8월에 낸 희망퇴직 신청을 아직 취소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면 지금은 이 방법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질이 해고였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 전까지의 성실한 협의를 갖추도록 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 등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공지와 해고하겠다는 반복된 압박 속에서 퇴직서를 낸 경위는 강박을 주장할 때 내세울 사정입니다. 회사가 해고하려면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해고를 내세워 압박했다면 그 점,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이 1년 뒤 현업에 복귀했다는 점도 함께 내세울 수 있었을 사정입니다. 강박으로 인정되어 취소하면 희망퇴직 신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됩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3년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하므로 사정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10년 기간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2010년 8월 15일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 8월 무렵 이미 끝났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146조가 적용됩니다. 형식은 희망퇴직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해고였다고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회사에 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밝힌 적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자료부터 찾아 보세요. 비슷한 압박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이라면 공지 사진, 면담 날짜와 내용 메모, 함께 압박받은 동료의 진술을 바로 모으고 위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남은 방법이 있는지는 퇴직 경위와 이후 사정을 모두 놓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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