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8월15일자로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상은 제가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희망퇴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회사의 협 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 ? 어떤 구제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리오니 가능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희망퇴직 공지를 사내공지사항에 올린내용을 찍은 사진을 갖고있습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서 등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내용에 기간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 을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명기되 있으나, 실제적으로 본부장과 팀장이 퇴직 대상자를 회사 로부터 통보 받고, 퇴직 할당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녹음을 할생각을 못했기에 협박을 당했다는 녹취자료는 없습니다 만, 대상자가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 사실 관계 요약= 1. 2010년8월15일 희망퇴직이라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아래와 같은 직속 팀장과 본부장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강제퇴직을 당하였습니다. 1)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란 말을 흘려서 사내에 공포분위기 조성 2) 구조조정 시행공지 3) 본부장 및 팀장에게 구조조정 대상자에게 사직서를 받도록 지시 4) 업무시간은 물론이고 퇴근이후에도 집요하게 본부장과 팀장의 퇴직 압력넣기 - 개인면담을 통하여 퇴직신청서 제출 종용 - 미신청시 해고 협박 - 해고되면 위로금은 커녕 동종업계에 취업도 못할 뿐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소송을 하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는 소송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길수 없는 싸움이라고 협박 -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라고 회유 5) 퇴직신청할때까지, 지속적인 압력 6) 퇴직 미신청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사내게시판 공지 (소송에서 불리한 해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특단의 조 치라는 용어를 사용) 7) 퇴직대상자중 지방근무자 1명을 시범케이스로 본사 인사팀으로 전보발 령하고, 갖은 모독과 구박을 가하여 공포분위기 조성 8) 결국,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이 되고만, 제 정신이 아닌 구성원들이 하나 둘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쓸쓸이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2.위와 같은 과정으로, 전체구성원 1,800명중에 약20%인 320명이 퇴직목표가 되었고, 대상자 320 명중 152명이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68명은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으나 재교육이 라는 명분으로 별도의 장소에 모아놓고서 지속적으로 퇴직을 강요하 였습니다. 3.결과적으로는 희망퇴직 미신청자 68명은 합숙교육 1년후에 현업에 복귀하여 현재 정상 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회사가 희망퇴직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고를 한다고 협박하여, 해고가 되면 직장도 잃고 위로금도 받을수 없게 된다는 회사의 협박에 볼복하여 실제 해고 될까 두 려워서 희망퇴 직을 신청하였습니다. 5.희망퇴직자 대부분은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입사한 이래로, 근10년 ~20년간 청춘을 바쳐서 회사를 까꾸고 일궜으나, 하루 아침에 회사를 쫒겨나고 삶의 기반을 박탈당하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반인 직장을 잃은 구성원들의 가족들중에는 실의에 빠진 병들고 연로한 부모님외에도,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서 열심히 공부하여야 할 어린 학생자녀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 마저도 가질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동량이 되겠다는 웅지를 가슴에 품어할 어린나이에 세상에 대 한 원망을 심어주게되는 부모의 입장이 되고보니 무었보다도 가장 큰 회한이 됩니다. 6.회사가 지급한 위로금(약20개월분 기본급)은 퇴직후 경제적인 어려운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회사가 위로금에서 퇴직 구성원들의 회사대출금(우리사주 대출금 및 주택담보 대출)을 상계하 고 지급하므로써 회사의 채권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회사대출금과 상계하고 남은 위로금은 그야 말로, 몇개월분의 생활비 수준이지만, 그마저도 퇴 직후 당장 금여가 없거나 줄어들므로해서 은행주택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결국 주거환경도 악화 되었습니다. 7.저희를 떠나 보내고 남은 직원들과 회사는 저희가 강제퇴직 당한 그해 2010년에 흑자 전환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연말 성과급을 받았으며, 회사는 2011년도에는 사회공헌 에 기여하기 위 하여, 사회적기업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8.회사의 모기업과 지주회사인 그룹차원에서 1조9천원을 투자하고, 7천명의 인력 을 새로 뽑는다고 신문광고를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