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경계선 중앙에 담장을 쌓고 우리 석축은 침범이라며 철거하라는데 맞나요?

Q

본인 집 주차장에 이사 온 이웃집이 담장을 세우는데, 담장이 들어서게 되면 한쪽 차문을 열수 없 는 공간이 협소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경계선 안으로 들여서 좀 쌓아달라 하였더니, 목소리를 크게 내면 경계선 중앙에 쌓아버 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하니, 반반씩 쌓아져 있는 경계표시석 석축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침범을 주장하고 철거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일방의 필요에 의한 담장도 경계선 중앙에 쌓을수 있는지요? 새로운 이웃은 본인이 담장을 쌓을땐 경계선 중앙에 쌓고, 이웃집이 지어지면서 높낮이가 같았던 두 연접땅에 저단필지를 조성하면서 경계선중앙에 쌓아진 석축은 침범이라고 철거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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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담을 쌓는 일은 원칙적으로 이웃이 함께 비용을 내고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한쪽이 자기 필요로 혼자 쌓는 담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경계선 중앙, 즉 상대방 땅에 절반을 걸쳐 쌓을 근거는 약합니다. 반대로 이웃이 땅을 낮추면서 석축 철거를 요구하는 것도, 그 석축이 질문자 땅을 받치고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37조 제1항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비용을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고 합니다. 제238조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하게 하거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하는 등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와 담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지만, 한쪽이 단독비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241조는 토지소유자가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심굴하지 못하고,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만 예외로 합니다.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부터 두 집이 합의해 경계선 중앙에 함께 쌓기로 했다면 제237조에 따라 비용을 절반씩 내고, 제239조에 따라 그 담은 두 집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이웃이 담을 통상보다 높게 하거나 좋은 재료로 하고 싶다면 제238조에 따라 그 비용은 이웃이 부담합니다. 반면 이웃이 혼자 필요해서 혼자 비용을 들여 쌓은 담이라면 제237조의 공동 설치가 아니고, 제239조 단서에 따라 공유로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질문자가 경계선 안쪽으로 들여 쌓아 달라고 했는데도 이웃이 혼자 결정해 중앙에 쌓았다면 이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런 담이 경계선을 넘어 질문자 땅에 걸쳐 있다면 질문자는 제214조에 따라 넘어온 부분의 제거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석축을 질문자가 혼자 쌓은 것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이웃도 자기 땅에 걸친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이 자기 땅을 깎아 낮은 필지를 만든 것이라면 석축이 질문자 땅의 지반을 받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석축을 없애려면 제241조가 말하는 충분한 방어공사를 해야 합니다. 먼저 경계측량으로 경계선과 담장, 석축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세요. 담장과 석축을 누가 언제 어떤 비용으로 쌓았는지 사진, 영수증, 대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서로의 요구는 말보다 문서로 주고받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을 쌓기 위한 측량비용은 제237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면적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측량 결과와 기록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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