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성매매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받은적이있습니다 예전 10월6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이제 불과 12일정도 시간이 지났지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후 언 제쯤 공소청 쪽으로 사건이 넘어가나요 네이버 지식인 보니깐 2~3달 정도 걸린다고하는데요 맞나요?
경찰 조사 후 사건이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건의 내용과 수사 상황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경찰이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전까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송치하지 않고 기록만 보낸 경우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록을 돌려줘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등으로 나누고, 제53조 제1항은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한다고 하고,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도 성매매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내는 쪽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12일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거나 불리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 내용은 피의자에게 통지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2~3달이라는 기간도 법에 정해진 기간은 아닙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검사가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조사받은 경찰서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조사 때 받은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있으면 편합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알려 두어 통지와 출석요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현행 법정형 기준으로 성매매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결과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보관해 두고, 처음 조사 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서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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