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조> 계약내용
1."갑"의 모델로서 "을"이 활동하며 제작한 모든 컨텐츠에 대한 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전송
권, 초상권 등 은 "갑"에게 있다.
2."을"은 각 호에 관한 컨텐츠를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수술 전과 후의 사진( 병원에서 촬영) 2) 수술하기 위한 상담부터 수술 완료 후 180일까지
의 컨텐츠 3) 수술 후 경과에 따른 셀프카메라 4) 2호에서의 컨텐츠의 분량은 "갑"이 정한 분
량 5)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고,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수술후기 6) 기타 "갑"이 필요하다
고 요구되는 컨텐츠
3."을"이 제공한 컨텐츠는 "갑"의 홈페이지, 리플렛 등 내부홍보자료 및 블로그, 까페 등에 배포
되는 등 "갑"이 필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4.컨텐츠 제공 기간은 본 계약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수술후 180 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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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서명한
날짜 - 12월01일 첫번째수술 - 12월05일 / 두번째수술 - 12월10일 세번째
수술 - 이듬해 02월01일 / 네번째수술 - 05월01일 수술상담부터 마지막수술완료일은
05월01일 입니다.
1.컨텐츠 제공기간은 본 계약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수술후 180일 까지라고 했는데 05월
01일에서 180일째 되는 날은 10월27일 세번째수술이 잘못되어 생각지도못한 재수술을 받
았습니다.
2.재수술날짜 - 10월01일입니다.
10월01일에서 180일째 되는 날은 다음 해 03.29
3.계약대로라면 컨텐츠제공기간은 10월27일까지 인데 재수술로 인한 수술날짜로 다시 컨
텐츠 제공기간이 늘어나는건가요 ?
1,2 둘중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로 부터 제 수술완료일은 언제라고 봐야하나요?
컨텐츠 제공기간이후로 갑이 컨텐츠를 요구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A

계약서는 제공기간을 '수술후 180일까지'로만 정하고 있어, 예정에 없던 재수술이 여기의 '수술'에 들어가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여러 고객에게 쓰려고 미리 만든 계약서라면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계획된 마지막 수술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제공기간이 끝난 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는 수술하기 위한 상담부터 수술 완료 후 180일까지의 컨텐츠를 요구하고, 서명할 때 이미 네 차례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생각한 수술 완료는 계획된 마지막 수술일인 1번으로 읽을 여지가 큽니다. 병원은 재수술도 수술 경과의 일부라며 2번을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계약서가 병원이 여러 모델과 같은 양식으로 쓰는 것이라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질문자에게 유리한 1번 기준이 힘을 얻습니다. 개별적으로 협의해 만든 계약이라면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뜻과 사정을 따져 해석하게 됩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도 확인하세요. 민법 제155조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규정에 따르게 하고, 제157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수술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180일을 세므로, 직접 세신 날짜와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수술을 기준으로 하면 5월 2일부터 세어 10월 28일이 180일째가 되고, 재수술일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해 3월 30일이 180일째가 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제공기간이 끝난 뒤에는 컨텐츠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간 안의 요구를 이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이나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위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병원에 기준일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고, 재수술이 세 번째 수술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진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수술의 원인이 병원 쪽에 있다면, 그 때문에 늘어나는 기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해석은 제5조 제1항이 정한 공정한 해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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