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채무자가 준비서면에서 차용증에 대하여 개인채무가 아니라 법인채무라고 주장하고 채권자가 원금만 변제해 달라고 하여 원금으로 변제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채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과거 채무자의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원금만 큼 받았다”를 “원금 받았다”고 표현 한 것을 가지고 원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였지요. 즉 채무자는 자기 개인채무가 아닌 법인채무고, 변제합의에 의해 원금 변제로 완제했다. 채권자는 채무자 개인채무고 변제합의는 없었고 원금만큼만 받았으며 그것은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일부 충당이며 원금은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장기 이자연체로 채무불이행하자 채권자는 원금만 갚아달라고 수차례 최고하였고 3달 후 다시 이행청구하자 채무자의 처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고 서류를 넘겨주어 가압류하고 별도의 채권(분양계약서 및 입금증)도 제공하였지 요. 그 후 5년 뒤에 원금만큼만 갚았지요. 결국 5년간의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였고 변제 후 지금까지 8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님이 채무자에게 질문하여 차용증의 자필여부와 인영이 개인인감인 것을 확인하 고 재판기록에 남긴다. 라고 하였지요. 채권자에게도 문자메시지에서 “원금 받았다”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원금만큼 받았다”의 표 현의 착오며 기타 당시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항변하였지요. 그리고 1회 변론으로 변론종결 하네요. 물론 준비서면에서 관련 증거들은 충분히 제출하였고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신청도 하였 으나 불필요한지 모두 부결되었네요. 또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변제합의에 대한 증인으로 채무자의 처를 증인신청하자 허가하지 않았고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네요. <질의> 1. 판사님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청구취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청구취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지? 승소인지, 패소인지? 일부승소인지? 궁금합니다. 2. 최악의 경우 원금을 갚았다고 판결한다면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취지로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취지 변경 없이 판사님이 알아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판결하나요? 3. 판사님이 변제합의의 여부, 완제증명서 등 채무자가 완제했다는 증빙에 대하여 전혀 질문을 하 지 않았고, 채무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즉 심리가 1회 변론으로 변론종결이 되어 재판결과가 불안한데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변제합의가 없었다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보완 주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고서면으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판결 선고일 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4. 최악의 경우 원금을 갚았다고 판결한다면 5년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 후 지금까지 8년 정 도 흐르고 있는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5. 변제합의에 대한 채무자 처의 증언이 서류로 제출되면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