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과 암투병중인 부친을 모시고 계신 모친이 살고 있는 주택은 할머니의 소유입임니다. 부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동사무소에서 자동상속이 결정되었는데, 모친과, 자녀들에게 거의 동등한 비율로 나눠졌더군요. 모친에게 모두 해주지 않냐고 하자, 재혼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을수 있는 점을 대비한 어떤 제도라는 설명만 건네 들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모친은 그 후로도 20년을 현재 그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각자 해마다 날아오는 재산세,토지세를 납부해가면서요. 작은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부모님 재산은 손주들까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님의 직계자식인 아들과 딸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살고 계신 집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1.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요구인지요? 2.후에 정리하고 큰아들과 합가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작은아버지가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은아버지 말처럼 조부모님 재산을 아들딸만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몫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대신 상속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미 나뉜 지분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작은아버지도 그 집의 공유자라면 공유물을 나누자고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03조 제2항은 이때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10조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그 안에서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가 받았을 몫을 어머니와 자녀들이 받았습니다.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몫의 5할을 더 받으므로, 어머니와 자녀들의 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뉜 것은 법에 맞는 결과입니다. 재혼에 대비한 제도라고 들으셨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고, 대습상속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자녀들의 지분 자체를 넘기라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9조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나눌 수 없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작은아버지나 고모들도 할머니의 자녀로서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면, 집을 정리할 때 자기 지분만큼의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와 자녀들의 지분 몫은 그대로 질문자 가족의 것입니다. 나중에 큰아들과 합가하려고 집을 팔 때에도 매매대금은 등기된 지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각자의 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지분 이전 서류에 도장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시고, 대화가 필요하면 작은아버지 지분을 사들이거나 집을 팔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을 협의하십시오. 20년 동안 각자 낸 재산세 납부 기록도 보관해 두십시오.
작은아버지가 소송이나 내용증명으로 지분 이전을 요구해 오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진 상속등기라면 그 지분은 어머니와 자녀들의 재산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그냥 두지 마십시오. 집을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를 확인해 각 지분의 가치를 미리 알아 두면, 지분을 사고팔거나 매각대금을 나누는 협의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살고 계신 사정도 협의 때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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