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남의 휴대폰을 착각해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되나요?

Q

제가 경찰서에서 핸드폰 절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위는 도서관에 있는데 호프집에서 핸드 폰 분실사건 때문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형사가 핸드폰 가져갔으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서 안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친구랑 술을 마셨는데 너무 급하게 거의 한시간동안 소주를 네다섯병정도 먹어서 전 맥주집에 간 기억도 없 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에 찍힌 cctv를 확인하니 제가 가져갔더라고로 정말 환장했습 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기억이 없었습니다 경찰서 가지 전에 친구한테 우리가 호 프집에 갔었냐고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기억이없어서 문제는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cctv에 는 카운터 앞에서 친구랑 저랑 계산하는 상황에서 계산이 끝나고 친구가 두리번두리번 거리더 니 가게 주인 옆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오고 살핀다음 앞에 있던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가고 전 그 앞에 있던 주인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절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 얘기두 들어보고 경찰관 주인말도 들어본 결과 상황이 친구가 카드로 계 산하려는데 계산이 안됐는지 나가서 현금을 가져온다고하고 카운터앞에 핸드폰과 우산을 놔두 고 나왔다가 다시 오는 사이에 제가 그냥 계산을 한것같습니다 그때 친구는 호프집 주인바로 옆에 있던 핸드폰을 자기걸로 착각하고 자기앞으로 가져왔다가 한번보고 우산옆에 있던 자가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제가 친구걸로 착각했는지 그 주인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다음날 집에 있었다면 돌려주기라도 했을텐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건 그때 주인이 자기옆에 핸드폰을 친구가 가져가 는것을 보았을테고 제가 가져갈때도 보았을텐데 아무런 말도 하지않았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 니다 그때 말을 했다면 제가 착각한걸로 알고 분명히 돌려드렸을텐데 말입니다 누가 카운 테에서 있는 사람옆에 있는 핸드폰을 절도를 하겠습니다 전 더군다나 지금 공무원시험 공무 를 2년간 하구 있는 중이며 그때는 시험 본지 5일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예년 점수와 비교 해서 합격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드 리고 정말 잘못했다고 술먹고 실수한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저와 친구가 완전히 계획하고 한거 같다네요 그래서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전혀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피해자가 전화하니 핸드폰이 꺼져있었답니다 그리고 저희둘다 술전혀 안취한거 같았다고 안주안시키고 맥주만 한두잔 먹으면서 계획했다고 그래서 다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잘못한거니깐 어떻게 해드 리면 되겠냐고 물으니 자기는 첨부터 합의할 생각두 없고 처벌 받게 할려고 생각했다고 하시며 핸드폰 잃어버려서 전화국 가서 통신자료 받아 일일이 번호저장하고 있다고 합의하고 싶으면 오백만원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번핸드폰 가격, 이번핸드폰 가격 또 친구가 인천에서 핸드 폰가게 를 해서 거기갔다온거며 전화번호 입력하는거 등등해서요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니 돈을 너무 원하시는거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했기에 제가 가져간 핸드폰가격에 기분나쁘셨을거 같으니 어느정도 생각하고있었는데 너무 마니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재 공부하고있어 돈이 별로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생각하고 다시 연락드린다고하고 일어나려고 하니 안되면 삼 백이라도 보내라고하네요 결론은 저는 술이 취해서 사실 전혀 기억이 안나지만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만약 제가 고의를 가지지도 않았고 피해 자가 혹시 제가 가지고 가는걸 알았는데 의도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요? 도저히 그 상황이 제가 고의로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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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정말 친구 휴대폰으로 착각해 가져왔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거나 안 되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당시 질문자분에게 남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면서,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CCTV에 친구가 주인 쪽 휴대폰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가 바꿔 든 장면과 질문자분이 카운터 앞 휴대폰을 집은 장면이 함께 찍혔다면, 착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휴대폰이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어 기소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므로, 휴대폰 값과 실제로 든 비용을 근거로 액수를 협의해 보세요. 피해자가 처음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 말한 것처럼 합의금은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휴대폰 구입가와 실제 지출의 영수증을 요청해 근거 있는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합니다.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같은 조가 열거한 결격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친구의 진술과 CCTV 전체 확인을 요청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진술이 엇갈려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피해자가 계획한 일이라고 의심하는 부분은 CCTV에 나타난 행동과 당일 술자리 상황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진술과 앞서 들른 술집의 결제 내역처럼 당일 행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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