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아버님 돌아가시어서 남동생이랑 공동 상속을 받고 사정상 제 지분을 근저당 설정하에 동생에게 제지분을 넘겨주었습다 그러나 동생은 십 년동앙 흥청 만청하고 없는 자한테 무수한 금전피해를 주었습니다 그와중에 동생은 건강상 안좋아서 공증안하고저한테 자필 유언장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제이금융 사채란 사채를 다써 서 강제 경매와 가압류가 들어왔으나 강제경매는 제가한 근저당 지분이 많아 무산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동생이 파산이 되고 제가 이제 돈을 못주니 근저당을 풀라하고 저를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대처 할일은 무엇 인지몰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경매는 할수는 있는지요.....
근저당은 담보하는 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 유지되므로, 동생이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을 풀어 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담보하는 채권이 있고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질문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거나 실제 채권 없이 설정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3조 제1항은 저당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산과의 관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저당권을 가진 자에게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고, 제412조는 별제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질문자의 근저당은 별제권으로서 파산절차와 따로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경매가 무산된 것도 질문자의 근저당 금액이 커서 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이 무엇이고 얼마인지입니다. 지분을 넘기면서 받기로 한 대금이나 빌려준 돈처럼 실제 채권이 있다면, 약정서와 송금 내역 등 그 채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동생 쪽에서는 근저당이 실제 채권 없이 설정되었다고 다툴 수 있고 사기꾼이라는 말도 그런 취지로 보이므로, 설정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2002년 무렵 생긴 채권이라면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그동안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생이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각서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동생이 써 준 자필 유언장은 민법 제1073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지금의 근저당이나 경매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 설정계약서, 채권액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관재인에게 근저당과 채권 내역을 알려 두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는 서류에는 채권이 정리되기 전까지 서명하지 마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채권최고액과 실제 받을 채권액이 얼마인지 비교해 두고, 사기꾼이라는 주장에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채권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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