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남편의 군인연금, 이혼하면 제가 나눠 받을 수 있나요?

Q

결혼 17년차 전업주부로 16살 13살 아이들과 함께살고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무절제 한 소비로 예전에퇴직금으로도 감당이안되는 부채를 연금받게하기위해 친정에서 빌려 해결하고 그 무렵부터 연금을 받고있는데 아이들앞에서도 폭력적인행동을 여전히 하기에 무서워서 그 뒤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연금받으려고 참아온 세월이 억울해서 연금을 제가 갖고싶습니다 첫째 현 재 별거중으로 남편의 연금통장을 제가 가지고있는데(합의로) 이혼전이나 후에도 제가 갖고있으려 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둘째 만약 합법적으로 연금통장을 주기로하고 남편이 가져갈경우 어떻게해야 합니까 셋째 합의이혼시 연금통장을 제가 가져가기위해 더 확실히 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남편 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월급은 본인이 관리하는데 이미 월급을 넘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상황이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연금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편분의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군인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퇴역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이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혼인기간에서는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을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고, 제3항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분할연금은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혼을 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혼 전에는 통장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 조문에 따른 몫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에는 통장을 계속 갖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분할연금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을 정하는 방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므로, 남편분이 지금 받는 연금이 퇴역연금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통장을 남편분이 다시 가져가더라도, 남편분이 받는 연금이 퇴역연금이고 재직 중 별거 기간 등을 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후 제22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17년이라는 사정은 혼인기간을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분할연금액은 제22조 제2항에 따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므로, 퇴역연금 전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연금을 포함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되면 군인연금법 제23조에 따라 그 결정에 따릅니다. 기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분할연금 청구는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혼인기간과 남편분이 받는 연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