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7년차 전업주부로 16살 13살 아이들과 함께살고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무절제 한 소비로 예전에퇴직금으로도 감당이안되는 부채를 연금받게하기위해 친정에서 빌려 해결하고 그 무렵부터 연금을 받고있는데 아이들앞에서도 폭력적인행동을 여전히 하기에 무서워서 그 뒤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연금받으려고 참아온 세월이 억울해서 연금을 제가 갖고싶습니다 첫째 현 재 별거중으로 남편의 연금통장을 제가 가지고있는데(합의로) 이혼전이나 후에도 제가 갖고있으려 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둘째 만약 합법적으로 연금통장을 주기로하고 남편이 가져갈경우 어떻게해야 합니까 셋째 합의이혼시 연금통장을 제가 가져가기위해 더 확실히 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남편 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월급은 본인이 관리하는데 이미 월급을 넘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상황이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연금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편분의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군인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퇴역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이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혼인기간에서는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을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고, 제3항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분할연금은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혼을 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혼 전에는 통장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 조문에 따른 몫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에는 통장을 계속 갖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분할연금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을 정하는 방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므로, 남편분이 지금 받는 연금이 퇴역연금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통장을 남편분이 다시 가져가더라도, 남편분이 받는 연금이 퇴역연금이고 재직 중 별거 기간 등을 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후 제22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17년이라는 사정은 혼인기간을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분할연금액은 제22조 제2항에 따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므로, 퇴역연금 전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연금을 포함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되면 군인연금법 제23조에 따라 그 결정에 따릅니다.
기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분할연금 청구는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혼인기간과 남편분이 받는 연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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