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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일 뿐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과 협박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서가 있다고 해서 승소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고, 위자료 액수도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이 정한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기소유예는 이 조항에 따른 처분입니다.
1번 물음입니다.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개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 50만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공탁서에 적힌 공탁 원인을 확인해 두세요. 받은 돈을 위자료에서 어떻게 고려할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해 둔 조문은 없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구 금액은 질문자가 정하되, 맞은 횟수와 부위, 협박 내용, 치료 여부, 그 뒤 겪은 고통 같은 사정을 증거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없다면 사진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찾아 두세요.
3번 물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쓴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 중 그 범위의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4번 물음입니다. 제87조는 법률에 따른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도록 정하므로,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해 질문자의 주장을 다투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맞은 정도나 협박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면 질문자는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면 됩니다.
5번 물음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서는 폭행·협박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사실을 판단하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건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처분 통지서, 진단서, 협박 문자·통화 기록, 공탁 서류를 보관하고, 소장에 적을 상대방 이름과 주소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