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대에서 사고로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병원에 호송도중 잠깐 숨이 끊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다시 숨이 붙었고 정신을 차린 이후로는 사고당시로부터 약 일주일간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CT촬영에서는 이상없다는 소견이 있었지만 사고로부터 2~3주 후에 MRI를 다시 촬영하였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뇌촐혈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지만 담당신경외과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 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 뇌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증거자료를 보관할려 고 합니다. 현재 MRI CD복사본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의사소견서라든지 미리 받아놓으면 좋을 자료가 있을까요?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그 증상이 군 복무 중 사고로 생긴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 둘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고가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는 사고 경위 자료와,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 기록입니다. 특히 영상의학과에서 이상 가능성을 적어 둔 판독 소견은 꼭 사본으로 받아 두세요.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인과관계이므로, 사고 직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드님이 병(兵)으로 복무 중이라면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급여 중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됩니다. 제33조 제1항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그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심신장애 판정을 군병원에서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 단서는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진료와 판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드님이 병이 아닌 간부라면 제7조가 정한 공무상요양비와 상이연금 등 다른 급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급여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아드님은 성인이므로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님이 대신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받아 둘 기록으로는 응급 이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기록, CT와 MRI 영상 및 판독지, 신경외과 진료기록, 기억을 잃은 증상이 적힌 경과 기록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사고 경위와 당시 증상, 영상 판독 내용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고 경위 자료로는 부대가 작성한 사고 보고 내용, 당시 맡았던 임무나 훈련 내용,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드님이 기억을 잃은 기간이 있으므로 본인과 주변 사람의 기억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이후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진료를 받아 그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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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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