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함께 쌓은 석축옹벽을 새 이웃이 침범이라며 철거하라면 따라야 하나요?

Q

연접된 A와 B의 밭이 평탄하게 같은 높이로 성토화 작업을 했습니다(B소유주가, A의 동의를 받고) 작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2개월 후 B땅의 평탄화를 위하여 A와 B의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린후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흙이 모자라서 경계선을 깎을수 밖에 없다고 B가 절토작업으로 생긴 법면을 흙유실방지 처리 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하자, (비가 오면 흙이 유실되고 경계선으로 세워둔 초록망울타 리가 넘어가게 되어 버림) A는 법적인 해결 보다는 원만한 이웃생활을 위해 B에게 공사 비용의 반을 댈테니, 옹벽공사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하겠다고 한 B가 자신이 부르는 석축옹벽공사인부들이 시간이 나지 않아 하루, 이틀 미루 면서 A가 시간되는 석축기사불러 견적 받아 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였고, B도 동의, 석축기사가 현장방문 후 견적을 내고 공사방식과 비용등을 양쪽에게 설명하자, B는 인근공사하려고 돌을 구입해 놓았으니 그걸 대겠다고 합니다. 당시 돌시세를 계산해보니 인건비 장비비를 A가 지불하면 반반씩 공사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것 이다라는 설명을 석축기사에게 듣고 A는 합의해 주게 됩니다. A는 석축옹벽이 절토한 땅 B에 모두 위치하기를 원했으나, 성토한지 몇개월 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니 양쪽 땅 가운데 쌓는게 맞다는 석축기사의 설명을 듣고, A는 자신의 땅에 들여 쌓아도 된다 허락했습니다. 즉 석축옹벽의 법면에 경계측량점이 위치한 (양쪽 땅 반반을 침범하도록) 방식이 되었습니다 . 그 후 A는 경작을 위한 농지로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B는 5개월 후 부터 건물착공과 연말 완 공, 다음해 매매를 하게 됩니다. 담장과 조경공사를 직접 하기로 하고 일부 차감하여 주택을 구입한 새로운 B소유주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A와B의 경계석축옹벽이 B땅에도 넘어와 있으니 경계침범이다. 석축철거해서 토지를 반환하라고 A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습니다. 절토하여 법면이 생기게 한 것이 B이고 비용과 땅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석축옹벽을 쌓는데 합 의해 주었더니, 소유주가 바뀌자 B땅의 침범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구합 니다. 경계 침범은 누가 한 것일지요? 3자 대면을 해보니 B 매매시 석축 위에 경계선이 있으니 측량하여 경계선대로 담장을 쌓으면 서로의 땅을 찾아 쓸수 있다고 말을 했다 하나, 새소유주는 석축을 합의해서 공동의 비용으로 새로 쌓을수 있다고 다르게 생각한듯 합니다. 그러나 3자대면후 모든 정황의 확인 후에도 석축은 윗집 A소유라며 토지침범을 주장하고 있는 데, 침범만을 주장한다면, A 윗집입장에서는 B땅에 있어야 할 석축이 A땅에도 침범을 하였으니 되려 A가 주장해야 되지 않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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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땅의 경계 위에 양쪽이 비용과 땅을 함께 내어 쌓은 석축옹벽이라면, 어느 한쪽이 상대 땅을 침범했다기보다 이웃이 함께 가진 경계 구조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민법은 경계에 설치된 담 등을 이웃 간 공유로 추정하므로, 새 소유주가 A의 침범이라며 일방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되, 한쪽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68조 제3항은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37조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제241조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하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는 예외로 합니다. 소유자의 반환 청구와 방해제거 청구는 제213조와 제214조가 정합니다. 이 석축은 B가 경계선을 1미터 넘게 깎아 생긴 법면의 흙 유실을 막으려고, A가 인건비와 장비비를 대고 B가 돌을 대어 경계 위에 쌓은 것입니다. 한쪽의 단독비용이 아니므로 제239조의 공유 추정이 적용될 수 있고,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 추정이 사라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건비·장비비와 돌값을 나눠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도 제237조 제2항의 절반 부담과 맞는 모습입니다. 석축이 윗집 A의 것이라는 새 소유주의 주장은 이런 경위와 맞지 않습니다. 땅을 깎아 방어공사가 필요하게 만든 쪽이 B였다는 점도 제241조와 관련해 A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공유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힐 수 있고, 석축옹벽이 담 등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주가 제213조나 제214조를 들어 철거와 토지 반환을 구하더라도, A는 공동비용으로 합의해 쌓은 경계 구조물이라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B 쪽의 침범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서로 침범을 주장하기보다 석축을 공동의 경계 구조물로 인정하고 그 위에 담장 위치를 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질문하신 '누가 침범했느냐'는 결국 경계 위 공동 구조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담장을 어디에 둘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이 조문들에 맞습니다. 전 소유주가 매매 때 측량해 석축 위 경계선대로 담장을 쌓으면 된다고 설명했다는 점도 이 방향과 이어집니다. 공사 당시 B와의 합의 내용, 석축기사의 견적과 설명, 비용 지급 내역, 공사 전후 사진을 모아 두세요. 경계측량으로 석축과 경계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새 소유주가 매매 때 들은 설명은 전 소유주 B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로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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