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고 가입한 통신 상품을 명의도용이라며 고소하겠다면 무고로 맞설 수 있나요?

Q

○○공사 상가는 불법전대가 금지도어 있습니다만 전임차인 "갑"은 5년전 2007년도에 본인 "을"에게 미용실을 자기 상가인양 속여 불법임대를 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권리금 2천만원. 불법전대이기에 "을"은 "갑"명의로 영업을 해야했고, 불법전대 신고가 들어오니 "갑"이 직원 등록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직원아닌 직원으로 일하며 ○○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갑"에게 별도의 가게세를 내며 영업을 했습니다. 모든 명의가 (사업자 이름, 전화 명의 등등) "갑"이름으로되어 "을"이 임의로 뭘 바꾸지 못하고 일일이 허락을 받거나 변경을 요청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명의도용"의 빌미로 "을"을 괴롭힙니다. 첨 계약 당시 전화랑 인터넷 요금이 4만 5천원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0년 쯤 ○○티비를 가입하면 훨씬 저렴한 상품이 있어 "을"은 "갑"에게 ○○통신사 상품을 바꿔야겟다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해 ○○통신사측에서 "주민번호발급"일자를 요구햇고 "을"은 "갑"에게 문의해서 ○○통신사측에 말했나봅니다. ( ○○통신사측에 녹취한 내용이 있는지 어쩐지...) 제 기억으론 ○○통신사에서 "주민번호발급"일자 외에 본인과 통화를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체로 없이 "을"은 2012년 불법입대차계약 종료시점인 7월까지 요금을 완납햇고, "갑"이 "을"에게 가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을"이 전세권 가등기 설정을 해제할 당시 아직 부과되지 않은 ○○공사에 "갑"이 납부할 임대료와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미리 제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갑"은 가게를 ○○공사에 반납햇고, "을"이 공개 추첨을 통해 새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임차인이 가게를 반납시 해야하는 철거및 원상회복을 " 을"에게 전가하려하다 성사가 되지 않자 여러가지로 "을"에게 불이익을 주겟다 협박을 하고 실제 진행되고있는 상태입니다.(일예로 한달이 넘도록"갑"이 영업폐지신고를 하지 않아 "을"이 영업신고를 못해 입점및 영업재개도 못하고 잇음.) 그 중 또 하나가 "명의도용"신고 협박입니다. 어제 ○○통신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을"에게 전화가 온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갑"의 주장은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갑"의 임차인 "을"이 자기 명의를 도용해 ○○티비가입사용했고, 이로 인해 의무사용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갑"이 해지해 발생한 위약금 때문에 ( 위약금을 물었는지, 물게됬는데 못낸다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을"을 신고하기위해 녹취기록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어서 확인차 전화한거라했습니다. 위약금이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갑"은 "을"을 음해하고, 위약금을 물리려 본인이 해지햇음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을"을 역고소하려합니다. 명의변경을 해도 되는데 제가 그 전화번호로 영업 못하게 하려던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것처럼 위장해 "을"을 고소하려한다니 참 ...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한는 법만 통달한 사람인듯. 질문1. "을"이 명의도용을 한게되나요? 질문2. "갑"이 "을"을 고소한다면 "을"은 어찌 대처해야하는지요? 질문3. "을"이 "갑"을 상대로 오히려 명회훼손및 무고죄등을 물을 수 는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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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갑의 허락을 받고 갑 명의로 통신 상품을 바꾼 것이라면 명의도용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갑이 이를 알면서도 을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통신사에 민원을 넣은 단계만으로는 아직 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갑이 동의했다는 증거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와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1에 대해, 위 조문들은 남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갑이 상품 변경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려 주었고 통신사와 직접 통화까지 했다면, 을은 갑의 뜻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것이어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2에 대해, 고소를 당하면 상품 변경 당시의 녹취와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불법전대 때문에 사업자와 전화 명의가 모두 갑으로 되어 있었던 사정, 을이 요금을 완납한 기록, 갑에게 가게세를 낸 기록, 보증금 반환 때 공과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미리 뺀 정산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상품 변경을 요청할 무렵 갑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질문3에 대해,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갑이 통신사에 민원을 넣은 단계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한 뒤에 문제됩니다. 갑이 동의해 놓고도 그 사실을 알면서 을을 고소했다면 무고로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처벌되므로, 갑이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갑이 영업폐지신고를 미뤄 을이 영업신고를 못 하고 있는 문제는 명의도용과 별개이니, 그로 인한 손해와 경위도 따로 기록해 두세요. 갑과의 대화는 가능하면 문자로 남기고,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상품을 바꾼 시점을 비교해 보고, 을이 기억하는 당시 통화 날짜와 상담 내용도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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