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매출을 가져갔다면 어떤 죄로 고소하나요?

Q

제가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여자두명에게 매장 오픈마감을 시키면서 간간이 오면서 수금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날부터 매출금액이 줄고 그래서 지인을 시켜 손님인척 가장하고 확인해달라고 부탁했 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자기주머니에 넣고 본인들 남자 친구까지불러 매장직원 공간에서 컴퓨터도 하고 사장인것 마냥 자유롭게 왔다갔다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상습절도나 횡령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필요한증거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궁 금합니다. 예를들어 ccvt 장면이라던지 매출액을 주머니에 넣을때 본 증인이 필요하다던지 이런게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 하게 된다면 세명다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절도한아이만 가능한지알고싶고, 고소하 면 어떤죄목이고 합의는 어느정도로 가능하고 법적처벌은 어떻게 받는지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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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현금을 맡아 관리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결제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면 업무상횡령, 맡은 돈이 아닌 것을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가 문제 됩니다. 고소는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을 기본으로 하고, 남자친구는 함께 가담한 사정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오픈과 마감을 맡아 계산대 현금을 관리했다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습 가중은 절도에만 정해져 있으므로, 여러 번 가져갔다는 사정은 업무상횡령에서는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나눴다면 둘 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매장에 드나든 것만으로는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로는 포스 매출 기록과 실제 현금 시재의 차이를 날짜별로 정리한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CCTV 영상, 손님인 척 확인한 지인의 진술서, 근무표를 더하면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돈을 넣는 장면을 본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자와 차액이 맞아떨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사장님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횡령과 절도는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벌 수위에 반영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보통 확인된 피해액 반환을 기본으로 협의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면 되고, 피해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수록 수사가 빨라집니다. 피해액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일부 날짜만 기소될 수 있으니 의심 기간 전체의 매출 자료를 모아 두세요.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져간 돈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함께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에는 반환 금액과 지급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니 바로 백업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추궁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받을 임금과 피해액을 마음대로 상계하지 말고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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