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족 명의로 집을 사기 원한다면서 매수인이 대신 왔는데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매수인과 잘 아는 사이이고, 매수인은 서류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건지?
2.계약 전 전화 통화(지역이 떨어져 있어서)와 달리 계약할 때 갑자기 다른 조건(잔금 입금일에
잔액을 다 주면서 들어오지 않고 중도금을 주기로)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중도금을 준 한 달 뒤에 주기로 하고, 대리인이 집 확장공사를 중도금을 지불하
는 날부터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돈 없는 분이 확장공사부터 한다는 게?
제가 갑작스런 계약 변경에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3.매수인의 정보는 계약서에 있기는 한데 돈을 지급하는 사람과 계약을 한 사람은 그 가족
(대리인)입니다.
게다가 어제 도장이 뚜껑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도장도 아닌 싸인
(글자 한 자에 동그라미로 그린 것)만 간단히 한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3.만일 계약하는 날처럼 갑자기 말이 바뀌어 중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루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계약서에는 중도금을 해당일에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특약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일까지는 꼭 중도금이 입금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중도금을 입금일까지 또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안 된다면 상대방에게 지금 미리 계약 해지에 관한 사실을 지금 알려주어야 하나요?
계속적으로 약속을 바꿀 것 같아서 미리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A

위임장이나 인감도장이 없어도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권을 받았다면 매매는 매수인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었다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지금 매수인 본인의 뜻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도금이 늦어진다고 해서 계약금을 가진 채 곧바로 계약을 없앨 수는 없고, 이행을 독촉한 뒤 해제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제135조는 그런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임장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리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도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본인이 맡긴 적 없다고 할 때 질문자가 불리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수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내용대로 산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중도금 지급 전까지 보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장 대신 간단한 서명만 한 부분도 본인 확인을 받아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도금 문제는 민법 제544조가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급일이 지나면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해제한다고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그래도 안 내면 해제를 통지하면 됩니다. 아직 지급일 전이라면 미리 해지를 통보할 필요는 없고, 날짜를 꼭 지켜 달라는 뜻만 전해 두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지는 약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매수인이 어기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그 금액을 배상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따로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해야 합니다. 또 제565조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나 그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매수인이 중도금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확장공사는 중도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내용, 문자, 계약서 사본은 모두 보관하세요. 매수인 본인과 통화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계약을 맡겼는지, 중도금과 잔금을 누가 어떻게 낼지 함께 확인해 두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상대가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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