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 제479조와 제477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의 변제에 충당한다.
3.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한다.
4.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채무자는 수년간 이자를 잘 변제해 오다가 자금사정으로 약2년간 이자를 지급하
지 못하고 그 후 원금, 이자의 합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만 변제하고 현재 소식이 없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1건 차용금에 대하여 아무런 변제약정 없이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에 민법 제479조에 의해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1.민법 제479조 ②에서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하였는데 민법 제477조 2항의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는 뜻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도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따라 순서가 변경된다는 뜻인지요?
2.과거 월 이자를 변제해 왔기 때문에 “변제약정 없이 변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변제약
정(월이자 납부)로 인정되어 민법 제479조가 적용되지 않고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는
지요?
3.민법 제479조의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의 의미는 다음에 변제하
지 못하고 이번에 모두 완제처리 하겠다는 뜻인지요?
만일 차후에 채무자가 나머지를 갚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지요?
4.관련 판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5.2003년도에도 현재의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적용되었는지요?
A

아무 약정 없이 원금과 이자에 모자라는 돈을 갚았다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준용은 이 순서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계 안에서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할지를 정할 때 제477조의 기준을 쓰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조문의 짜임에 맞습니다. 일부만 갚았다고 나머지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476조는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77조는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등의 순서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제478조는 1개의 채무에 여러 번의 급여가 필요한 경우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에 앞의 두 조를 준용합니다. 제479조 제1항은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하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 경우 제477조를 준용합니다. 제105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당사자가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제479조 제1항이 순서를 먼저 정해 두었으므로, 제477조 제2호의 변제이익 기준은 여러 채무의 이자끼리, 또는 원본끼리 어디에 먼저 넣을지를 정할 때 쓰인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짜임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 두 건이고 둘 다 이자가 밀려 있다면, 두 건의 이자 가운데 어디에 먼저 넣을지를 제477조로 정하는 식입니다. 질문처럼 차용금이 1건이라면 이 준용이 문제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가 충당 순서를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이자를 내기로 한 약정은 이자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이어서, 모자라는 돈을 원본에 먼저 넣기로 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일부 변제는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밀린 이자에 먼저 충당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결과는 비용, 이자, 원본 순서입니다.
3번 물음입니다.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는 갚은 돈이 그때까지의 비용, 이자, 원본을 모두 없애기에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번 변제로 채무를 끝내겠다는 뜻이 아니므로, 갚고 남은 원본과 이자는 그대로 남고 채무자가 나머지를 갚을 뜻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 순서가 적용됩니다.
4번과 5번 물음입니다. 구체적인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질문에 옮겨 적은 두 조문은 현행 조문과 내용이 같고, 그 시기의 조문은 법령 연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3조 제1호는 이자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밀린 이자가 오래되었다면 시효를 검토하고, 차용증과 그동안의 입금 내역, 남은 원본과 이자의 계산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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