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바닥 전선에 걸려 넘어진 손님이 골절됐다면 합의금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

백화점내에 있는 안경원매장을 운영하고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얼마전 한 고객이 매장내를 둘러보는중 바닥에 있는 전선몰드에 걸려넘어져 한쪽발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전선몰드를 바닥에 붙여논 양면테이프가 반정도 떨어져 약간 덜렁덜렁하는상태였습 니다.) 현재 그 고객은 수술후 입원한상태이며 병원비와 수술비는 매장에서 100%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상.2주입원 후 퇴원, 6주후 깁스 풀음) 백화점 측에서는 매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때문에 일괄적으로 매장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매장내 따로 가입해놓은 보험은없습니다. 추후 그 고객이 합의금요구시 합의금을 고객에게 줘야하는지, 준다면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 한지 궁금하고, 만약 법적인 책임을 물을땐 책임이 대략 몇대몇으로 나누어지는지 궁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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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바닥의 전선몰드가 반쯤 떨어진 상태에서 손님이 걸려 넘어졌다면, 매장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과 위자료도 들어갈 수 있어, 병원비를 냈다고 책임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액수나 책임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고, 손님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제396조는 피해자 쪽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양면테이프가 떨어져 덜렁거리는 전선몰드는 보존의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고, 매장 안 시설은 운영자가 점유하고 관리하므로 운영자가 먼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운영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테이프가 떨어진 상태였다면 그 주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선몰드를 설치한 업체가 따로 있다면 제758조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책임 비율은 매장을 둘러보던 손님에게 바닥까지 살필 주의를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금은 이미 낸 치료비 외에 앞으로의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감소, 위자료를 합쳐 정해지며, 손님의 직업과 소득, 후유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깁스를 풀고 치료가 마무리될 무렵의 진단 내용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이 고소하면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사고 현장과 전선몰드 사진, 매장 CCTV, 사고 뒤 손님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관하세요. 합의할 때는 금액, 지급 시기, 앞으로 생길 치료비 처리,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따로 가입한 보험이 없으므로 일시금으로 줄지 나누어 줄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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