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대폰대리점에 일했던 직원입니다 , 저는 저의친구와 합의하에 휴대폰을 3대를
개통을하였고 중고로판매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점장에게 밝혀저 저를불러내
셔서 하시는말슴이 이것은 형사처벌이된다며 신고하지않을테니 중고로판 휴대폰기계값 출고가
와 차후에 발생되는 금전적인문제를 저보고 다 내라는것인 각서를 쓰시더니 사인하라고하셧습
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에게도 알리지않는다고하지고 형사고발까지되기는 두려워서 사인을햇
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저는 월급에대한 내용은 전혀언급되지않앗음을보앗고 그런데 급여일에 월급이
나오지않아 전화를했더니 형사고발을 피하게해주고 차후 금전적문제가생겼으니 보류를 한다고
그리고 또 각서에 그게 써잇다고말슴하셧습니다 저는 월급쟁이에 한달벌어 한달로 생계를
해가는데 급여가 나오지않아 신용카드연체와 휴대폰요금미납으로 신용상문제가 발생이되고있
는상태이며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갚지못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상태인데 그래서 노
동청에신고를했더니 그쪽에서는 형사쪽으로 저를 고소를한것입니다 고소내용은 대충 제가
가개통을해 폰을중고로 팔아서 이익을남겼고 그것이 횡령죄 ?
범죄 이며 가개통으로인한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벌금을 물어내라는 부분으로피해를본것이며
사실상 아직 본사에서 벌금지불하라고 날라오진않앗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객님과 쓰던중고
폰을대신팔아주기로하였는데 그날판매를해서 돈을제가챙겨서 들고있엇는데 그돈을 분실하였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고객에게 둘러둘러대면서 시간을 버텻습니다 그래서 이번월급날 꼭드
리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월급이 나오지않아 그것도 지키지 못햇는데 그문제까지 대리점측에서
는 절도행각아니냐면서 고소를한것입니다 아직 경찰서가서 정확한 내용파악은하지않앗지만
대충내용은 이런것들이며 점장은 제친구가 저희매장에와서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나가는것이 카
메라에 찍혓다며 그친구를 중국에보내서 휴대폰을판매한것이다라며 사실과증거가없는 상태로
부모님에게 알려 저는 집에서 까지 엄청난 범저죄로 취급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
제가 손해를 덜보고 이결과를 마무리 지을수있을까요
A

각서를 썼더라도 회사가 월급을 보류하거나 손해액과 맞바꾸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밀린 임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점 휴대폰을 개통해 중고로 팔아 이익을 남긴 부분과 고객 중고폰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못한 부분은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 문제와 피해를 갚는 문제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회사가 각서를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공제를 허용하므로, 개인적으로 쓴 각서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각서 가운데 앞으로 생길 금전 문제까지 모두 떠안는다는 부분은 제20조와 관련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실제로 대리점에 생긴 손해는 임금과 별도로 정산할 문제입니다. 본사 벌금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한 신고도 그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중고로 판 것은 대리점 물건을 업무상 보관하다 처분한 것으로 보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고, 친구 명의로 정상 개통 절차를 거쳤는지와 기계값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고객 중고폰을 대신 팔고 받은 돈은 고객의 돈을 보관한 것이어서, 잃어버렸다는 사정은 횡령의 고의를 다투는 사정이 되지만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는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하므로, 기계값과 고객 돈을 갚으려는 노력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각서 사본, 점장과의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하고, 친구를 해외로 보냈다는 주장처럼 근거 없는 내용은 자료로 반박하세요. 밀린 임금과 손해액을 한꺼번에 합의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임금은 먼저 받고 손해는 따로 갚는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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