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편의점을운영하고있는데 분기별로 알바생들 일한거 소득신고합니다. 근데 3일정도하 고그만둔 아이를 3개월했다고 신고를했구요 그알바가 갑자기연락오더니 자기는 3일일했는데개월신고되있더라 자기가 세무쪽일해서 알아봤다 명의도용당한거같아 기분이나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흰 정정신고를해주겠다 미안하다고했는데 자긴 기분이나쁘다며 그래서저희가돈을원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런거아니라고하면서 나중에 돈을 요구합니다.60 70정도 신고한기간 차일 만큼달라네요. 궁금한점은 명의도용으로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된다면벌금얼마나 나올까요? 저희쪽에돈을요구한건데저흰따로대처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편의점을 한3년간 운영을해왔는데 2개;; 하루이틀하고 그만두고 몇일하구 그만두고 그걸다일일히 기록해서 신고하기 쫌 번거로워서..이부분은잘못한거죠..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신고했거든요,, 탈세같은걸로 신고가 될수도있나요???
3일 일한 사람을 3개월 일한 것으로 신고했다면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를 낸 것이어서 바로잡아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신고로 인건비를 실제보다 많이 비용 처리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근무 사실과 다르게 쓴 부분은 문제 삼을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의 정보로 신고했다는 점에서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제81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은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그 금액의 100분의 1을, 일용근로소득이면 1만분의 25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에 못 미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47조의3 제1항은 과소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6항 제2호는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을 부정한 행위로 듭니다.
명의도용 문제에서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근무자의 정보를 신고에 쓴 것이라 부정 사용으로 볼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의 인건비를 만들어 넣는 데 쓴 것으로 보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법정 상한만 정해져 있고 실제 액수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정해 주겠다는데도 돈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생긴 손해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요구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고,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려 할 때 문제가 됩니다.
3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 왔다면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를 실제 근무일과 지급액에 맞게 고치고, 그로 인해 줄어든 세금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검토하세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정정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 오해와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