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 집이 팔려 새 집주인이 보증금 주기 전 전출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Q

저희는(임차인) 올해 12월 28일까지 전세기간이 설정(현 전세금: 2억)되어있는데, 9월초에 집 주인(매도인)이 새집주인(매수인)에게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사건경위 1.9월초,집이 팔림과 동시에 부동산을 통해 집을 11월까지 빼달라고 요청받음. 당시 우리는 애기가 아직 어리고 12월말까지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일찍 빼달라는 요청에 정해 진 바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대답을 못해준다고 하였음. 2.며칠뒤, 집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부동산과 다시 연락하여 전세기간 만료전에 집을 빼면 복비, 이사비를 지급해줄수 있냐고 물으니, 10월 21일 전에 빠질꺼면 주고 그 이후에 나갈꺼면 이사 비용을 전혀 지원해줄수 없다고하여 감정싸움이 오고감. 3.며칠뒤, 저희는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10월 19일에 이사가는 집을 보고 난후 마음에 들어, 새집주인(매수인)과 연락하여 10월 19일에 전세자금을 빼줄수 있냐고 전화통화를 하니 가능하 다고 하여, 그럼 이사비 1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부동산에서 새로 이사갈 집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함. 4. 몇시간뒤, 새집주인(매수인)은 19일까지 돈을 줄수 없고 22일까지 가능하니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음 5. 그날저녁,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를 담당한 부동산에 가서 19일에 전세자금 빼주는 건 으로 문의를 하니, 양측 입장차가 다르니 자기는 모르겠으니 당사자끼리 알아서 합의하라고 함. 6. 결국 부동산의 책임회피로 새집주인(매수인)과 우리(임차인) 삼자대면을 한 결과, 실랑이 끝에 19일 1억지급, 21일 1억지급으로함. 우리가 곧 집을 빼니 계약금 (전세금 2억중 2천만원)을 미리 달라고 하니 그런건 모르겠다고 거부함. 7. 그후, 우리는 약속이행각서 지불각서를 요청함. 부동산에서 적어주었으나 원본 한장만 적어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며, 사본 요청하였으나 거부 함. 8. 우리는 새집주인(매수인)에게 원하는대로 10월 21일전에 집을 빼주니 이사비용을 요청하니,집 을 20일 오전까지 빼고 17일까지 주민등록을 빼면 집상태를 보고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함.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경위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사가는 집에 19일에 잔금까지 완납해야하는 상황이고, 임대차 쓸 당시 새집주인 (매수인)의 구두동의가 있었기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태도를 달리하여 22일 1억을 지급하기전에 주민등록과 집을 미리 다 빼라고 하니 너무 불안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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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라는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집을 넘겨주는 것은 동시에 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다 받기 전에 전출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보호장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새 집 잔금 일정과 맞추기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이 팔려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기간 만료 전에 나가기로 새 집주인과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에 보증금 반환과 집 비워 주기를 함께 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1억원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부터 빼라는 요구는 거절하고, 잔금을 받는 날 열쇠를 넘기고 전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서 일정이 엇갈린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합의한 종료일이 지나도 남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활용하게 됩니다.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집 계약에서도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제3조와 제3조의2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조기 퇴거 합의의 날짜, 금액, 이사비 조건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약속이 틀어졌을 때 무엇을 합의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비 100만원은 말로만 한 약속이라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로 확인받아 두세요. 부동산에서 작성한 지불각서는 사본이나 사진을 꼭 받아 두고, 지급 날짜와 금액도 문자로 다시 확인받으세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통화·문자 기록도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받을 계좌와 송금 시각을 미리 정해 두고, 잔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주고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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