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회사가 지점장 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

한동안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 중에 회사대표로부터 지점장 등록을 제의받 고 급여를 올려준다는 말에 지점장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퇴사를 했는고 지점장 등기말소도 원했지만 지금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여러번했지만 받지않고 피하기만하며 통화가 되도 그냥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봤지만 등기말소는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점장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저에게 부당한 일이 생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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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으로 등기되었다면 법률상 지배인으로 등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이므로, 퇴사했다면 회사가 그 소멸을 등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0조는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에 따라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는 상인이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 소재지(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퇴사로 대리권이 없어졌는데도 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대리권 소멸을 내세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다름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사로 지배인 지위도 끝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대리권 소멸 등기는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당한 일은 주로 회사나 다른 사람이 질문자 이름을 지배인처럼 내세워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이 위험은 등기를 정리하지 않은 회사 쪽 책임이 크지만,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므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어느 지점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보낸 내용증명은 사본과 발송 기록을 잘 보관하십시오.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지배인 대리권 소멸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등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그 사이에는 근무할 때 거래하던 상대방에게 퇴사했고 더는 회사를 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자나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37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퇴사 사실을 이미 알게 된 상대방에게는 대리권 소멸을 주장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퇴사일을 보여 주는 서류(사직서, 4대보험 상실 자료, 급여 기록)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혹시 퇴사 뒤 질문자 이름으로 회사가 계약하거나 서류를 낸 사실을 알게 되면, 날짜와 상대방을 기록해 두고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상대방에게 퇴사일과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곧바로 알리고, 회사에도 등기 정리를 다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쌓아 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회사가 등기를 미뤄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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