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는 2005년도에 개교하여 2006년9월에 현재 이사장님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몇일전에 모든교사가 이사장님과 독대를 하였습니다. 행정실장의 공금횡령과 잘못된 운영으로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이 교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유때문이였습니다. 후에 행정실장이 일부 시인을 하였습니다. (행정실직원말로는 수도없이 공금을 빼먹어 새벽까지 서류를 짜맞추는일이 일쑤였다고 합니다 . ) 본인의 차를 법인으로 돌려 쓰는가하면 기름이며 식대며 여러가지로 개인이 시인을 하였습니 다. 허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고 큰차액을 많이 챙겼다는 소 리를 2012년9월에 퇴직하신 행정실직원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류를 맞추기위해서 사지도 않은 물품을 교사들에게 사인을 강요받은적도 많습니다. 교육청 직무관찰팀이 있긴하나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서류조사를 할수있 을지 궁금합니다. 일부를 시인한 부분으로 횡령죄를 성립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 조사를 하여 착복한 금액이 나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십원 이라도 본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사시킬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교사의 노고에 의해 벌어들인 금액을 본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다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궁금한것은 퇴직금관련해서 입니다. 퇴직급여충당은 현재이사장님이 인수한 2006년9월부터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실장은 학교가 어려워 퇴직금적립을 몇년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한 상태이며 2012년7월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이 된다하더라도 100%는 지급해줄수없다고 하는데 100%지급을 안하는것도 사업장마음입니까? 퇴직금을 재정어려움으로 본인이 학교공사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사장님과 협의는 했다 하겠지만 그로인해 퇴직금이 없다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할지라도 지급률을 100%줄수없다고하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