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장 공금횡령 고발과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지급, 정당한가요?

Q

저희 학교는 2005년도에 개교하여 2006년9월에 현재 이사장님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몇일전에 모든교사가 이사장님과 독대를 하였습니다. 행정실장의 공금횡령과 잘못된 운영으로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이 교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유때문이였습니다. 후에 행정실장이 일부 시인을 하였습니다. (행정실직원말로는 수도없이 공금을 빼먹어 새벽까지 서류를 짜맞추는일이 일쑤였다고 합니다 . ) 본인의 차를 법인으로 돌려 쓰는가하면 기름이며 식대며 여러가지로 개인이 시인을 하였습니 다. 허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고 큰차액을 많이 챙겼다는 소 리를 2012년9월에 퇴직하신 행정실직원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류를 맞추기위해서 사지도 않은 물품을 교사들에게 사인을 강요받은적도 많습니다. 교육청 직무관찰팀이 있긴하나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서류조사를 할수있 을지 궁금합니다. 일부를 시인한 부분으로 횡령죄를 성립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 조사를 하여 착복한 금액이 나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십원 이라도 본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사시킬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교사의 노고에 의해 벌어들인 금액을 본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다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궁금한것은 퇴직금관련해서 입니다. 퇴직급여충당은 현재이사장님이 인수한 2006년9월부터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실장은 학교가 어려워 퇴직금적립을 몇년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한 상태이며 2012년7월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이 된다하더라도 100%는 지급해줄수없다고 하는데 100%지급을 안하는것도 사업장마음입니까? 퇴직금을 재정어려움으로 본인이 학교공사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사장님과 협의는 했다 하겠지만 그로인해 퇴직금이 없다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할지라도 지급률을 100%줄수없다고하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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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이 학교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 있고, 학교 운영자는 물론 교사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복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돈의 주인인 학교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가 응할지 정할 수 있지만, 정산을 한다면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하고,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실장이 차량, 기름값, 식대를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횡령 여부를 수사할 단서가 됩니다. 공사 차액이나 사지 않은 물품처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회계장부와 증빙을 대조해야 드러나므로,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면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류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복한 돈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학교 운영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교사가 직접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교사 본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처럼 자기 몫의 돈입니다. 횡령이 확인되었을 때 해고할지는 이사장이 정할 일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신청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의료비 부담 등)에 해당해야 하고, 법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업주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을 한다면 그 뒤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되므로, 정산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 제8조 제1항 기준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만 주면서 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이 기준에 맞지 않고, 법에는 사업장의 재정 사정이나 적립 여부를 이유로 퇴직금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2006년 9월 인수 전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을지는 인수 경위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고발할 때는 직원 진술, 사인을 강요받은 서류, 차량과 유류비 내역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내고, 언제 어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회사의 답변은 문서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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