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내 서명이 있는 계약서로 성혼비를 청구하면 다툴 수 있나요?

Q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되었어요. 이 업체에 2번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상담받으러 두번째는 가입비만 결제하러 갔고요. 가입조건은 결혼 성사비 200만원을 남자쪽에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한 것인데 지금 이업체 는 내가 성혼비 2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회원가입서에 싸인했다고 200만원 달라는 소송을 걸어 왔어요. 저는 이 계약서에 싸인한 기억이 없는데 계약서의 싸인은 제필체와 똑같은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당일 이 업체와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결혼 성사비 200만원을 남자쪽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하자라는 조건이지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보내온 문서에는 계약당일 제가 내가 성혼비 200만원을 납부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싸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에 전화 녹음내용은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업체는 필적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런 경우 싸인은 제 싸인이 맞지만 이싸인은 계약 당일날 한것이 아니고 처음 이업체에 방문 했을때 계약서만 써놓고 입금은 나중에 하라해서 써놓은 계약서라고 하면 타당한 증명이 될까 요? 계약서 싸인이 맞다면 처음방문했으때 생각없이 사인 한것 같기도 하고 기억도 잘나지는 안지 만 제싸인은 맞는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계약서의 싸인이 제 필적임을 인정하면 필적감정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계약 당일날 계약서에 싸인하고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진실은 결혼 성사비 200만원을 남자쪽에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한 것이고 이에대한 통화 녹 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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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서명이 본인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 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질문자 쪽에서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서명한 날이 계약 당일이 아니라 처음 방문한 날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합의한 조건이 '성혼비는 남자 쪽이 낸다'였다는 점을 통화 녹음 등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88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결혼중개업자가 수수료나 회비를 받으려면 서면 등으로 계약하고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수수료와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도록 하고, 제4항은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원이 서명이 본인 필적임을 인정하면 필적감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제288조에 따라 인정한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명을 인정하더라도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합의했는지가 남은 쟁점입니다. 처음 방문 때 서명한 서류에 성혼비를 질문자가 낸다는 내용이 이미 적혀 있었는지, 빈칸이었다가 나중에 채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세요. 계약 당일 통화 녹음은 그날 합의한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녹음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함께 내고 통화 날짜와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계약 당시 계약서를 내주지 않았거나 성혼비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제10조와 관련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남성 쪽이 이미 성혼비를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남자 쪽이 성혼비를 냈다면 같은 돈을 양쪽에서 받으려는 것이 되므로, 남편의 계약서와 결제 내역이 질문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남편에게 업체가 성혼비를 남자 쪽에서 받는다고 설명했는지도 물어 두세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기억나는 범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방문한 날짜와 가입비를 결제한 날짜를 카드 내역 등으로 확인해 두면 서명 시점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계약서 원본과 약관을 법원에 내도록 요구하고, 질문자가 받은 사본이 있다면 업체가 낸 문서와 내용이 같은지도 대조해 보세요. 법원에서 정한 기일과 서면 제출 기한은 꼭 지키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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