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15일 제 동생이 친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하엿습니다 제 동생은 삼촌에게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고있엇습니다.
그때 전 8개월된 아기를 업고 구미와 서울을 몇번씩 오르락내리락햇스빈다.
8월달에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서 ○○시청에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라는 서류같은 것이 날라왔습니다.
삼촌도 본인차니까 니가 이전해라 하셧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전 차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제가 한정승인을했는데 법원에서 전 할
필요없다고 차후에 채무가 나타나면 그때 추가로 신청하라고 해서 전 취소를햇습니다 엄마는
한전승인판결이 났구요 그리고 얼마 뒤 의료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의료보험과 동승자였던 친구 의료보험료를 내야한다구요 법무사를 통해서 들은바 답변서
와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하여 서류를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번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왓습니다.
구상금과 기타징수금을 내야한다고요.
그리고 최근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왓습니다 자초지정을 알고싶으시다고 그래서 얘
기를해드렷습니다 차이전은 햇으나 차를 본적도 차팔며 통장거래한적도 없다고 그랫더니 추
가한정승인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신청해서 차매매된 액수만큼만 납부하라하셧습니다.
8월달에 사망신고를 햇습니다 .
3달되기전에 차이전을 하고 저희 엄마한정승인도 햇습니다 2월달에 본차주가 차를 팔앗습니
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왓습니다.
그 후로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와 이의제기를 햇으니 기각되엇습니다.
최근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자초지정을 알고싶다고 얘기해드렷더니 차를
봣는지 차판대금을 받앗는지을 물으셧습니다 그리고는 해결하시라고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안입는다 하셧습니다 ○○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알앗으니 얼른 알아보고 처리하시길 원하셧
습니다.도와주세요.
추가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전 명의만 이전했을뿐인데 억울합니다 면허증도없
는 사람입니다
A

먼저 질문자가 동생의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상속인은 어머니이고, 형제자매인 질문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동생의 빚을 상속으로 떠안지 않으므로, 추가로 한정승인을 할 대상도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그 급여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공단은 동승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뒤 운전자였던 동생 쪽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는데,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질문자는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차량 명의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가 상속인으로서 구상금을 낼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경우를 위한 제도여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거나 다른 사정으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상속재산인 차를 처분했다면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03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차가 실제로는 삼촌의 차였는지도 상속재산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공단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동생의 기본증명서, 어머니의 한정승인 결정문 등 질문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서면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명의를 옮긴 경위, 실제 소유자가 삼촌이라는 자료, 차를 판 돈이 질문자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통장 기록도 보관해 두십시오. 질문자가 상속인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3개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통화 내용을 메모해 두고, 앞으로의 요청은 서면으로 받아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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