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상속재산을 할머니 앞으로 돌리려면 장남 가족 동의가 필요한가요?

Q

몇 해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있는 집과 땅을 할머니 명의 이전을 안하시고 돌아 가 셨습니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계셨으며, 그중 장남이 그 뒤에 작고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했으나, 장남의 자녀들(1남3녀)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가 있다면 똑같이 나눠달라고 합니다, 큰아버님의 처와 자녀들은 큰아버 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에게 눈길조차 안주고 있는 상황이며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할머니의 안부를 묻기는 커녕 연락을 안하고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부양대책도 없고 그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재산을 나눠서 가지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괴씸해서라도 재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할머니 앞으로 돌 릴수있는 구제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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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할아버지 명의의 집과 땅은 할머니와 세 자녀가 함께 상속하였고, 그 뒤 장남이 사망하면서 장남이 받은 몫은 장남의 처와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 전부를 할머니 앞으로 모으려면 장남의 처와 자녀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해야 하고, 이들을 빼고 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분할 방법은 제1013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269조를 준용하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할머니와 2남 1녀이고 법정상속분은 할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이어서 할머니는 3분의 1, 자녀는 각 9분의 2가 됩니다. 장남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이미 자기 몫을 승계했으므로, 장남이 사망하면서 그 몫은 장남의 상속인인 처와 자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장남의 처와 자녀들은 할아버지 재산의 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이들을 빼고 나머지 가족만으로 할머니 앞으로 정리하는 협의를 하면 위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결국 할머니 앞으로 재산을 모으려면 장남의 처와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할머니 본인도 공동상속인이므로 협의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할 수 없고,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제269조 제2항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부터 할머니 소유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재산에 관해 권리를 얻은 제삼자가 있으면 그 권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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