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총 네 명인 다세대 주택(지하 포함 3층) 입니다. 몇 달전부터 옥상 누수에 대한 공지와 공사에 대해 주인들에게 알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동의 를 얻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공사직전인데 비용문제 때문에 공사를 연기하고 있구요. 옥상 면적은 옥상의 벽도 포함해서 33평이고 방수 비용이 평당 10만원이어서 총 330만원이라 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설치 비용이 80 입니다. 비용이 400(10만원 D. C)인데 각각의 주인들에게 연락도 잘 안되고 연락되는 주인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자기 들과 관계가 없고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고 있다,옥상과도 거리가 먼 층수다, 소유한 면 적도 작다. 면서 분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모두 집이 습기가 많이 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옥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리 차원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거구요. 옥상 방수 작업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도 하시는데 계단이 있어야 공사 후에 도 옥상의 상태를 계속해서 관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치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상----------------------------------면적 33평 2층- 저희 집--------------------------- 면적 17평 1층- 두 세대 (각각 주인 다름)----------- 면적 각각 8평 지하층- 두 세대 (주인 한 명)------------면적 17평 이런 경우 균등분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전용면적 비율로 분담 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요. 1. 균등분담, 전용면적 비율 분담 중 어떤건가요. 2.전용면적 비율로 분담액을 정할 경우 정확히 어떡게 계산해야 할까요. 3.비용 분담은 층별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4.계단 설치 비용은 옥상 처럼 공용부분에 속하나요? 아니라면 어떡해야 할까요? 5.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주인에게는 어떠한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으로 대응한다면 절차와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부탁드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